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845 | 상증 | 2014-10-28
[사건번호]조심2013서3845 (2014.10.28)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청구인과 ㅇㅇㅇ의 지분이 ㅇㅇ대 ㅇㅇ로 나타나고 동비율에 따라 수입금액을 배분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을 위와 같이 등기하였다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추러 서면확인 이후 신청착오를 이유로 합유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한 점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과 ㅇㅇㅇ의 예금 및 각자의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각자의 예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쟁점토지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남편 박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2004.3.11. OOO로부터 OOO 대 1,152.9㎡(이하 “분양권” 또는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한 OOO 외 9명(이하 “수분양자”라 한다)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3.19.부터 2007.7.9.까지의 기간 중 프리미엄 OOO을 포함한 매매대금 OOO 전액을 지급(실제 지급액 : 청구인 59.96%, 박OOO 40.04%) 완료하였으나,
OOO가 청구인과 수분양자 중 김OOO 외 3인간의 권리의무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를 상대로OOO에 ‘계약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7.7.18.자로 계약자의 지위를 확인받았고(2007.7.18. 선고 2007가합2394 판결), 청구인과 김OOO 외 3명은 2007.9.14.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에 제출하고, 청구인에게 계약자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등은 쟁점토지 중 일부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자 2007.10.18. ‘부동산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8.7.30.자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동업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출자지분 및 이익분배비율’이 79%로 기재되어 있고, 2008.7.30.자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는 소유지분을 ‘각 1/2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2008.8.1.자로 공유지분을 ‘79 : 21(청구인 1,152.9분의 910.2, 박OOO 1,152.9분의 242.7)로 경정하여 등기하였으며, 2011.11.8. 신청착오를 이유로 소유관계를 다시 ‘청구인과 박OOO의 합유’로 정정하여 등기하였다.
다. OOO은 2011.11.28.~2012.2.5.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자금 중 59.96%만 부담하였음에도 79%를 청구인의 공유지분으로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유지분 가액과실제 취득가액의 차액 OOO을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5.8.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OOO에서 증여시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증여시기를 청구인과 수분양자 중 김OOO 외 3명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한 날인 2007.9.14.로 보아 2013.7.8. 청구인에게 2007.9.14.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박OOO는 쟁점토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2004년 6월에 각 OOO을 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이 완료된 2007.7.9.총 투자액을 OOO 증액시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를 다시 작성하였으나 60:40의 출자비율은 변하지 아니하였고, 공동사업을 약정한 2004년 6월에「민법」상 조합이 성립되었으므로 청구인등은 조합에현금출자를 하여 조합재산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등은 2004년 6월에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를 근거로 2007년 7월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09년 12월 공동사업계약서중 대출금 상환과 이자비용지급을 공동사업수입금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동사업계약을 확정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시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거 채권인수비율로 공동사업지분율을 잘못 표시하고, 합유 등기하여야 할 것을 공유로 착오 신청함에 따라 경정등기로 권리관계의 오류를 수정하였는바,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2007.10.15.자 공동사업계약서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이 계약서상 출자비율인 “78.95% 대 21.05%”는 청구인등이 수분양자와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 표기된 토지공사채권의 양수 비율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인바, 이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출자비율은 OOO의 양수비율만을 나타내고 실제 청구인등이 수분양자에게 지급한매매대금OOO 전체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조합약정은 낙성(諾成)·불요식계약으로 2004년 6월 이 건 동업약정을 체결함으로서 이미 조합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2007년 10월 사업자등록을 필한 것은 세무상 과세소득의 산정단위인 공동사업자를 과세관청에 등록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서울행정법원 2011.7.22 선고 2011구합8093 판결 참조), 더구나 공동사업의 목적으로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조합원의 “합유”가 되어 부동산에 대한 공유 및 지분 등기는 합유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인바, 합유자산에 대해 지분율을 가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2.4.27. 선고 1981도2956 판결 참조)이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출자비율이 78.95% 대 21.05%라도 이는 이OOO이 출자의무를 추가로 이행하도록 추가 의무를 진다는 것이지 그 차액만큼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만일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이 종료되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시점에 출자비율과 달리 분배된 재산에 대해 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등은 2004년 6월에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결성된 공동사업조합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동 동업계약서가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사후에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2011.11.8. 쟁점토지 소유권경정등기 신청시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소명서에는 청구인등이 2007년 7월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7.10.18.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하여 제출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청구인과 박OOO가 각 쟁점토지 지분 78.95%와 21.05%를 출자하고 각자의 토지지분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금액을 배분하고, 동업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박OOO의 출자금을 현금 또는 부동산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과 박OOO는 수분양자로부터 쟁점토지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분양권 프리미엄 OOO을 2004.3.19.부터 2004.6.24.까지 총 5회에 걸쳐 청구인과 박OOO의 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나머지 분양대금 역시 공동조합의 계좌가 아닌 청구인과 박OOO의 예금계좌에서 납입되거나 각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개별적으로 납입하였으며, 각자의 대출금 역시 청구인과 박OOO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는바, 청구인과 박OOO가 2004년 6월에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는 2004년 6월에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라 결성된 공동조합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 아니라, 청구인과 박OOO가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2007년 10월에 청구인과 박OOO가 각자의 토지지분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조합을 결성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동사업에 제공된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인 취득가액 부담비율과 동업계약서상 출자비율의 차액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상당액OOO을 청구인이 토지 취득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등은 2004.3.19. OOO 외 9인과 OOO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분양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본인의 예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
<표1> 분양권 매매대금 지급현황
<표2>대출금 발생 및 상환내역
(2) 청구인과 박OOO가 2004년 6월에 작성한 것이라며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에는 ‘청구인과 박OOO는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취득자금 80억에 대해 청구인이 OOO을 조달하기로 하며, 출자비율 및 이익분배비율은 6:4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약정서는 공증되거나 과세관청 등에 제출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11.11.8. 쟁점토지 소유권 경정등기시 청구인의 대리인인 법무사 송OOO을 통해 OOO에 제출한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박OOO는 2007년 7월에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출자금이 OOO으로 청구인과 박OOO의 출자비율 및 이익분배 비율이 6:4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등과 OOO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2004.11.22. 및 2007.9.14. 2회에 걸쳐 작성되었는데, 2004.11.22.자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양도인이 ‘박OOO 등 6인’으로, 양수인이 ‘청구인과 박OOO’로 기재되어 있고, 2007.9.14.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는 양도인이 ‘김OOO 등 4인’으로, 양수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김OOO 등 4인과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작성이 늦어진 이유는 청구인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권리의무승계를 거부한 OOO를 상대로 계약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OOO 2007.7.18. 선고 2007가합2394 판결)한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2007.9.14.자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 양수인이 ‘청구인과 박OOO’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으로만 기재된 것을 근거로 이 시점에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취득자금 부담비율과 권리의무승계비율에 따른 취득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4)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7.30. 각 지분 1/2의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2008.8.1. 공유지분을 1152.9분의 910.2와 1152.9분의 242.7로 경정하여 등기를 하였으며, 2011.11.8. 신청착오를 이유로 쟁점토지의 소유관계를 청구인과 박OOO의 합유로 정정하여 등기를 하였는바, 경정등기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과 박OOO가 2007.10.18. OOO를 사업장으로 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한 동업계약서(2007.10.15. 작성)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은2004년 6월 공동사업약정 체결로 조합체가 성립되었고, 출자비율을 6:4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공동사업의 목적으로 출자된 자산은 “합유”로 공유 및 지분등기는 합유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여서 공유등기가 명의신탁에 불과할 뿐이므로 공동사업이 종료되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시점에 출자비율과 달리 분배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과세할 수 있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4년 6월 공동사업약정서를 체결하면서출자 비율 및 금액을 확정하였고 이에 의거 2004.7.9., 2004.11.22.2회에 걸쳐 OOO 원주민 16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청구인등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총 3회로 출자비율은 달라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2007년 7월에 작성된 계약에서 총투자액을 OOO 증액시키는 문제로 다시 작성하였다가, 2009년 12월 공동사업대출금 상환과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규정을 추가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으로, 2004년 공동사업약정에 의해 출자비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분양권 대금지급이 6대4의 비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2004년 공동사업약정이 없었다면, 2007년 7월 공동사업계약 당시 이미 지급 완료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분양권 대금이 약정 출자비율(6대4)에 따라 지급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나) 공동조합의 계좌에서 납입되지 아니하였다는 형식적 요건의 미비로 조합형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등은 2004년 6월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납입한 출자금으로 토지 분양권 및 공동사업장의 용지를 취득하였으므로 당해 시점에 민법상의 조합이 형성되어 공동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시에는 사업용계좌에 대한 개념이 없어, 사업용 계좌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것 일 뿐 각자 지분에 맞는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토지 권리 및 용지 매매 대금을 납입한 것이며, 이후 토지 취득을 완료한 2007년에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동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동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토지 등기 비용 등 토지 취득 관련 자금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동 부동산 임대사업을 위해 2004년 6월 조합을 형성하였고, 조합원의 출자한 자본금으로 공동사업장에서 쟁점 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당초 청구인등은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해당토지에서의 건설공사 착공과 맞추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를 모델하우스 설치용 부지로 연 OOO에 임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임대료 수수를 위해 급히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여 진행하던 중 관계사인 OOO 직원OOO이 전후 사정을 정확히 모른체 임의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민법」제703조 제1항은 ‘2인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조합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사업자의 재산은 합유등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지분율 적시 자체가 불가능 한데다 지분율도 실제 출자금분담비율과 달라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공유등기를 합유로 경정등기한 것이며,
공동사업의 목적으로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조합원의"합유"가되어 부동산에 대한 공유 및 지분 등기는 합유의 성질에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합유자산에 대해 지분율을 가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02.6.14.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법원 1982.4.27. 선고 81도2956 판결)인바, 처분청의 주장대로 출자비율이 78.95% : 21.05% 이더라도이는 청구인이 출자의무를 추가로 이행하도록 추가 의무를진다는것이지 그 차액만큼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처분청이 증여세를부과하기 위해서는 공동사업이종료되어 잔여재산을분배하는 시점에 출자비율과 달리 분배된재산에 대해 증여로과세하여야 한다.
(라) 결론적으로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는 2007.10.15. 작성 공동사업계약서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이 계약서상 출자비율인 “78.95% 대 21.05%”는 원토지주 OOO 외 9인과 청구인등이 작성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상 표기된 토지공사채권의 양수 비율에 근거하여 기재된 것이고, 청구인은 이를 6대4의 출자비율로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토지공사와의 소송을 거치면서 매수인 지위변경이 계약상 불가하여 채권양수비율만 78.95%대21.05%로 인수하고 대금지급은 프리미엄을 합치면 출자비율이 6대4비율이 되도록 청구인과 박OOO간에 출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출자비율은 토지공사채권의 인수비율만을 나타내고 실제 청구인등이 OOO 외 9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프리미엄 포함 : OOO) 전체가 반영되지 아니한 잘못된 출자비율이고 프리미엄을 포함하면 6대4의 비율로 출자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7)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과 박OOO가 공동사업 목적으로 결성한 공동조합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닌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취득자금 중 59.96%만 부담하였음에도 79%를 청구인의 지분으로 등기하였으므로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OOO을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동업계약서에 의한 공동사업조합 출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년 6월 동업계약서에 따른 청구인과 박OOO의 출자가 전혀 없었고, 공동사업약정 체결전인 2004.3.19.부터 쟁점토지 수분양자로부터 토지대금(분양권 프리미엄 포함)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분양권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고 청구인의 예금으로 이를 상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년 6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의거 출자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동업계약서가 당시에 작성된 것인지 이후에 만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11.1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시 청구인등이 OOO에 제출한 소명서에 2007년 7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4년 6월 동업계약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청구인과 박OOO는 쟁점토지를 당초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였다가 OOO 자금출처 서면확인이 착수(2011.9.19.~2011.10.28.)된 이후인 2011.11.8. 신청착오를 이유로 공유자 이OOO를 합유자 이OOO로 경정등기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2004년 6월 공동사업약정 체결로 조합체가 성립되었고, 출자비율을 6:4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공동사업의 목적으로 출자된 자산은 “합유”로 공유 및 지분등기는 합유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여서 공유등기가 명의신탁에 불과할 뿐이므로 공동사업이 종료되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시점에 출자비율과 달리 분배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7.10.18.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공동사업계약서에는 청구인과 박OOO의 쟁점토지 지분이 각 78.95%와 21.05%로 나타나고 동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금액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고, 2008.7.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각 1/2로 공유등기를 하였다가 2008.8.1. 공유지분을 경정등기하면서 청구인의 지분을 1152.9분의 910.2(78.95%), 박OOO의 지분을 1152.9분의 242.7(21.05%)로 경정하여 소유권 경정이 이루어졌다가 OOO의 자금출처 서면확인 이후인 2011.11.8. 신청착오를 이유로 각각의 지분율이 표시되지 아니하는 “합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후 동업 목적의 조합체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취득한 점,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과 박OOO의 예금 및 각자 명의의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각자의 예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였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박OOO가 공동사업 목적으로 결성한 공동조합에서 취득한 재산이 아닌 개별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출자비율과 실제 취득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이 박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이 법에서 “증여”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토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 【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