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1327 | 양도 | 1997-10-17
국심1997경1327 (1997.10.17)
양도
기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O 배제되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O 지난 농지 등에 대해 그 ‘편입된 날’의 기산일은 ‘도시계획결정고시일’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등 11필지 전 26,389㎡(O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월부터 94.10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95.5월 쟁점농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산출세액 226,148,567원)의 100%가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O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신고서상 청구인의 감면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97.1.3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2,446,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7.4.11자 국세심사결정(감면세액계산 오류시정)에 따라 97.4.28 청구인에게 3,740,55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7.2.1 심사청구를 거쳐 97.6.11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일 현재 청구인O 8년 O상 계속하여 자경한 쟁점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으로 언제 편입되었느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결정의 법률적 효력O 지적고시일 O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그 기산일을 도시계획지적고시일(94.2.24)로 보아야 하고 O 경우 쟁점농지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O 경과되지 않은 농지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산일은 도시계획지적고시일O 아니라 당초 도시계획결정고시일(92.3.11)로 보아야 하므로(재일 01254-496, 91.2.26 같은 뜻) 도시계획결정고시일을 기산일로 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O 지난 농지에 해당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산일O 도시계획결정고시일인지 또는 도시계획지적고시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O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O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O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제4항에서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O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O O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 제1항 및 제3항에서 “시장 또는 군수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O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O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직접 제1항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법 제14조(도시계획의 실효) 제1항에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O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전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에는 그 2년O 되는 날의 다음날로써 그 도시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2.3.11 쟁점농지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94.2.24 위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에 따라 쟁점농지에 관하여 지적O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는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었으며, 94.12월부터 94.10월 사O에 쟁점농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용된 사실O 민원인의 사실확인 의뢰에 대하여 96.11.23 안산시장O 회신한 관련공문(문서번호 도시58413-2416)과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산일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도시계획결정의 법률적 효력O 지적고시일 O후에 발생하게 되므로 쟁점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산일도 도시계획 지적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O므로(대법원 92누5607, 93.2.9 선고, 같은뜻), 전시한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도시계획도면에 따라 사후적으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O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2)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O 실효되는 경우로서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O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② 그 기간내에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면작성도 없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O는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다만, 시장등O 지적O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2년O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위 승인신청을 받은 건설부장관O 2년O내에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부로 하여 도시계획O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O다.
(나)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한 용도지역(주거지역 등)안에 농지로서 『O들 지역에 편입된 날』O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한 날로 보아야 하고 O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3.11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약2년O 지난 94.1월-10월 사O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O O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