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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177 | 부가 | 2011-03-25

[사건번호]

조심 2011중177(2011.3.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확인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6.10. 개업하여 모터부속품 및 전동공구 제조업을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기계(대표자 최OO, 제조/기계공구)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OO간 중 공급가액 1,830만원,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OO간 중 공급가액 523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OO기계(대표자 박OO, 제조/기계공구)로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OO간 중 공급가액 978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OO기계분과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기계와 OO기계에 대하여세무조사한결과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매입·매출을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하여 OO기계와 OO기계의 대표자 및 실사업자인 전OO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0.8.6.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33,14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48,83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전OO를 OO기계와 OO기계의 영업직원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하였으며, OO기계와 OO기계의 대표자는 명의뿐이고 실사업자가 전OO라 하더라도 거래명세서, 입금표, 원시거래카드, 가계수표 및 계좌입금내역에 의하여 실제 용역과 부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기계의 대표자 최OO와 OO기계의 대표자 박OO은 OO세무서의 조사당시 출석하지 아니하고 관련업종 경험이 전무하며, 사업장 확인, 근로소득세 신고상황, 금융계좌 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사업자가 전OO임이 확인된 이상 전OO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청구인을 선의의 매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OO기계 및 OO기계에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기계는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16억9,060만원(95%)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억8,862만원(86.4%)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 명의자 최OO와 실사업자 겸 행위자 전OO를 고발조치하였으며, 청구인(OO전동)이 OO기계로부터 발급받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OO간 중 1,830만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OO간 중 523만원의 세금계산서는 수표발행부본 및 통장사본의 제출없이 가계수표와 현금지급을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이 없고실사업자인 전OO가 청구인의 OO전동 사업장 일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OO기계는 2008년 제2기에 3억8,860원(99.8%)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300만원(33.6%)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 명의자 박OO과 실사업자 겸 행위자 전OO를 고발조치하였고, 청구인이 OO기계로부터 발급받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OO간 중 978만원의 세금계산서도 수표발행부본 및 통장사본의 제출없이 가계수표와 현금지급을 주장하나, 2009.1.6. 270만원, 2009.3.11. 300만원을 입금 즉시 청구인 사업장 인근 은행에서 출금하여 반환하는 등 실제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 증빙이 없다 하여 이를 가공자료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거래명세서, 입금표, 원시거래카드, 거래대금의 일부를 결제한 가계수표(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O OO O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계좌입금내역을 제시하면서, OO기계로부터의 총 매입가액 2,353만원 중 1,172만원은 가계수표나 현금(전OO의 딸 전OO의 계좌로 일부 입금)으로 결제하였고, 불량품으로 인하여 500만원은 대금결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미지급금이 약 700만원 정도 있었다고 소명하고 있고, OO기계로부터의 총 매입가액 978만원 중 1,670만원을 가계수표나 계좌입금으로 결제하였는바, 과다지급한 이유는 2009년도 거래분도 함께 결제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기계와 OO기계가 각각 총매출액의 95%, 99.8%를 가공으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와 실사업자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금결제증빙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던 전OO를 OO기계와 OO기계의 영업직원으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용역과 부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개인사업자인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서 가계수표는 OO기계 또는 OO기계로 발행하고, 현금은 전OO(일부는 전OO의 딸에게 입금)에게 지급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전OO를 단순히 영업직원으로만 인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확인 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OO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