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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822 | 부가 | 1999-11-24

[사건번호]

국심1999부0822 (1999.1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교부받은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O소재에서 유류 판매를 영위하는 사업자로,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OO리 OOOOOO 소재 OO주유소 OOO(이하 “청구외 OO주유소”라 한다)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급가액 33,060,817원, 세액 3,306,083원)을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주유소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1998.9.16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36,6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주유소와 (주)OO정유의 대리점인 청구외 OO석유(주) OO석유지사와의 유류 공급계약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OO석유(주) OO석유지사로부터 유류를 정당하게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건 거래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소재에 사업장이 있는 청구인이 사업여부도 확인함이 없이 원거리인 경상남도 함안군 안의면에 소재한 청구외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OO주유소를 1996.11.15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 등록만 하였을 뿐 1996.11월 중순부터 1997.8.2 까지 사업장이 사실상 폐문상태로 종업원이 상시 주재하면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실질거래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청구외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정당하게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데도 이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1) 청구외 OO주유소의 사업장 관할인 진주세무서장이 조사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주유소 사장 OOO은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OO리 OOOOO소재 OO주유소,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OO리 OOOO소재 OO주유소,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석유를 사업자 등록하여 실제로 OO석유에서 영업하면서 1997.1.1~1997.6.30 사이 OO주유소 및 OO주유소 명의로 실물없는 가공세금계산서 121매 2,677,872,088원을 발행하여 교부한 자로서, 조사업체의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판매일보·금전출납부 및 종업원의 문답서에 의거 1997년 제1기분중에 가공매입금액·가공매출금액을 확정하여 거래상대방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청구외 OO주유소와 OO주유소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에 의거 1997.10.2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진주세무서에서 OO주유소 부속건물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문답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1995.5.20~1996.11중순까지 OO주유소를 OOO명의로 운영하였고 1996.11중순이후 1997.8.2 이전까지 폐문상태로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가 OO주유소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비품대 22백만원과 매입처의 미지급금 7백만원을 인계한 사실 및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가 종업원이 아님을 진술한 사실 등이 청구외 OOO의 문답서 및 청구외 OOO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OO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그 영업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을 1997.1.3~1997.2.7 기간 현금만으로 대금결제 하였다고 청구외 OO주유소 명의로 발행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당시 OO주유소는 실질적으로 폐문상태로서 OO주유소와 거래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4) 상기고발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문(99고단1623, 조세범처벌법위반)을 보면 “청구외 OOO은 당시 부산에서 OO석유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청군에서 OO주유소를 함양군에서 OO주유소를 함께 경영하면서, 유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OO석유를 통하여 유류를 판매하였으나 다만 그 세금계산서에 상호를 위 OO석유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OO주유소나 OO주유소를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교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을 담당한 세무공무원인 OOO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여도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이 OO주유소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OO석유(주) OO석유지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위의 사실관계를 보건대, 청구외 OOO은 부산에 있는 OO석유에서 영업을 하면서 유류는 OO석유에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OO주유소 및 OO주유소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OO주유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