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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815 | 양도 | 2017-03-1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815 (2017. 3. 1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당시의 급여 수준, 실제수업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기간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 중 한 필지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여 부친의 경작기간도 통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 중 일부에 대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1629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6.7.12.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전라남도OOO답2,267㎡, 같은 리 521 답 2,076㎡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23년생, 남성)은 2015.8.7. 전라남도 OOO(이하 “OOO”라 한다) 834 답 2,267㎡ 등 농지(畓) 8필지 합계 22,581㎡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5.10.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중 OOO 등 6개 필지의 농지 19,484㎡(이 중 OOO 3,193㎡를 제외한 5개 필지 농지 합계 16,291㎡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의 양도소득세 종합한도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위 6필지의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농지 중 OOO 소재 농지는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

위 농지의 전소유자 김OOO는 청구인의 아버지로 1947.12.8.(음력)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구 등기부등본에서 현재의 등기부등본으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김OOO와 청구인의 부자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로 오기되었다.

따라서, 위 농지는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하여 자경기간을 판단해야 하는바, 이를 8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과거 경력(OOO대학교 교수, 제9대 국회의원, OOO교육대학교 총장 등)을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1940년대말 이후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청구인의 직업특성, 그리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판례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를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먼저, 1948년부터 1954년까지의 경작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23년 생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OOO대학교 재학 중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해방 후 귀국하여 복학하였고, 1948년 OOO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부친의 사망(큰형은 1932년에 이미 사망하였고, 여동생들은 모두 출가) 이후 고향 본가(전라남도 OOO)에는 연로한 어머니(1887년생, 당시 60세)만이 남았으며,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하여 고향집에 내려온 청구인은 같은 해에 이OOO와 결혼하였고, 어머니는 연로하여 농사일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이 고시공부를 하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여 사법고시가 연기되는 등 전쟁 속 불투명한 미래상황과 가족들의 생계가 우선인 시점에서 청구인은 집안의 유일한 남자이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고시공부를 중단하고 농사에 전념하였다.

당시 집안의 수입원은 농삿일이 유일하였는바,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청구인이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집안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쟁점농지의 자경시점은 1950~1960년대로 현재시점에서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은 없으나 시대적 배경과 청구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나) 다음으로, 1954년부터 1973년까지 OOO대학교 재직기간의 경작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가장으로서 농사를 지은 상황은 1954년 OOO대학교 재직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의 증언에 의하면 OOO대학교 초기임용시절의 월급은 약 OOO원에 불과(당시 물가로 쌀 30kg은 약 OOO원 정도)하여 1남 8녀 자녀 등 총 12명 식구들의 식비조차 댈 수 없어 계속하여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벼농사일이라는 것이 항시 논에 나가서 벼를 돌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모내기철과 추수기 두 번의 농번기를 제외하면 그 외에는 잡초 뽑기와 논물 관리가 대부분인 것으로 당시 농번기에 해당하는 날이면 근농일이라 하여 학교도 휴교하여 학생들과 교원 모두 집안의 농사일을 하도록 하는 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산업구조나 생활형태로 보았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1950년 6.25 전쟁 직후 상황으로 전라남도 지방 농촌마을의 가장이었으며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54.4.1. OOO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농사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시 강의일수나 농업방식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였다.

OOO대학교 초창기의 교과과정(1952~1960)을 살펴보면 당시 총 졸업학점 중 전공과목은 80학점이었고 1과목당 4학점제로 총 20과목의 전공강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1955년 기준 법과대학의 교수진은 <표1>과 같이 16명으로 결국 20과목에 대하여 1인 당 1~2개의 강의를 맡아 일주일에 4시간에서 8시간의 강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의 증언에 의해서도 당시 청구인은 일주일에 5~6시간 정도 강의를 하였다고 하고 있다.

<표1> 대학별 직급별 교수현황(1955년 기준)

(단위 : 명)

학생정원도 <표2>와 같이 1958년 기준 3,360명으로 2014년 기준 25,664명의 약 1/8 수준이고, 이 역시도 대학 정원 기준으로 단과대학 연도별 졸업생을 본다면 <표3>과 같이 실질적으로 강의 일수에 영향을 미친 재학생 수는 훨씬 적었다.

<표2> 1950년대 말OOO대학교의 학생 정원

(단위 : 명)

<표3> 단과대학별 졸업생 수

(단위 : 명)

또한, 당시의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OOO남대학교의 휴교일만 따져보아도 <표4>와 같이 121일에 해당하는데, 통계청의 1962년 기준 미곡의 연간 평균농작업시간은 752.56시간인바, 이를 환산해보면 평균적으로 하루 2시간 가량 농사일에 노동력을 투입하면 되고 하루 8시간 일 한다 가정하였을 경우 연간 농작업일수는 94일에 불과하다.

즉,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휴업일수만 따져도 청구인이 농작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였던 것이다.

<표4> 학년, 학기와 휴업일

(라) 청구대상 농지의 실제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은바, 해당 토지는 청구인이 등기원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잔금을 청산하여 취득이 완료되었으나 등기 접수를 미루어 늦어진 것으로 보이고, 「소득세법」제98조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등기원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취득연도가 된다.

따라서, 당초 OOO 토지만 OOO남대학교 법과대학 재직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그 실질은 같은 리 13-12 토지를 제외한 토지 모두 그 이전에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따른 쟁점농지 각각의 취득시기와 자경기간을 충족하기 위한 연도는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54년부터 OOO대학교 강사로 임용되었다고는 하나 대학 강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처럼 근무지에서 상시근무를 요하는 직업도 아니며 당시 대학의 규모나 학생 수도 많지 않아 강의가 없는 날이나 방학 등 청구인에게 농사일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의 자경 판단에 대한 국세청 예규(서면5팀-3270, 2007.12.21.)를 살펴보면, 다른 직업을 가진 자도 직접경작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에서‘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농업 이외에 타 직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에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과 같이 다른 직업이 있었으나 자신의 책임 하에 농사를 지어왔고 농사일에 자신의 노동력의 1/2 이상이 투입된 경우 자경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8년 자경감면 적용에 있어 자경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자경을 증명함에 있어 그 자경시기가 약 60여 년 전으로 그 당시에 농지원부나 자경증명서 등은 존재하지 않았고 이외에도 자경의 입증 사실로 부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 비료, 농약의 구입내역 등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1서1629, 2011.6.29.)를 살펴보면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그 당시의 사회현실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면 최소한 8년 이상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이 30여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청구인에게 요구하고 청구인이 동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를 들어 청구주장을 배척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오히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60여년 전의 자경을 판단함에 1950년~1960년대 농업이 주산업이었던 시대적 배경과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록, 다른 직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근무환경 상 농작업의 1/2 이상 청구인의 노동력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배제한 채 청구인의 직업과 경력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자경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1948년부터 양도일까지의 청구인의 주요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OOO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1948년 2월)하고, OOO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1954.4.1.∼1973.3.7.)하다가, 제9대 OOO 국회의원(1973년∼1976년), OOO대학교 총장(1976.11.17.∼1981.3.17.), OOO교육대학 총장(1981.3.18.∼1985.3.17.)을 거쳐 전라남도 교육위원을 역임하였다.

(2) 위 기간 중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의 주소이전 내역을 보면 1973년 11월 서울특별시 OOO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전입한 후 1986년 6월부터 1988년 3월까지 광주광역시에 잠시 전출한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거주하기 시작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주택이 1973년 이후 사실상 전가족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1948년~1960년)한 이후부터 서울로 전출한 1973년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 중 청구인이 가장 먼저 취득한 OOO 소재 농지의 경우, 취득일이 1948.7.19.로 청구인이 OOO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기 시작한 1954.1.1.까지의 기간이 만 8년에 미치지 못하는 7년 6개월이다.

즉, 청구인이 농지취득 후 재촌하면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여 상시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사기간이 8년에 미달하며, 쟁점농지(5개 필지) 중 3개 필지의 농지는 OOO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시절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OOO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한 1954년부터 서울특별시로 전출한 1973년까지 교직에 종사하면서 휴강일과 휴일을 이용하여 농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재 OOO선생 기념 추모집」 내용을 보면 1954년 4월 OOO대학교 법과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청구인이 ‘헌법’분야를 담당한 교수진으로 임용된 것이 확인되며, 인터넷 인물백과를 보면 그 후 교학처장, 총장 직무대리 등을 거친 이력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O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도 재촌하면서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심판청구서에서 밝혔듯이 OOO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으로 내려와 고시준비를 수년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기 전의 공식경력은 나타나지 않으나, 아무런 준비 없이 농사에 전념하던 청구인을 OOO대학교 측에서 ‘헌법’을 담당하는 교수로 채용했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즉, 청구인이 OOO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기 전 7년 6개월의 기간 또한 농업에 상시종사한 것으로 볼 증빙이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은 OOO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휴강일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이 신설되면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어 대학교수로 교직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에 따른 감면규정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민이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규정이며, 법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청구인은 비록 고향에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60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를 보유하였고,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던 1996년부터 쟁점농지를 20년간 OOO에 수탁임대를 의뢰한 내역이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자경농민의 농지양도에 따른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8.7. OOO번지 외 농지(畓) 7개 필지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5.10.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농지 등을 8년 자경 감면대상 농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2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OOO국세청장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감사결과 위 농지를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없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이전에 따라 처분청이 2016.7.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 원)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다) OOO대학교 총장이 OOO세무서장에게 송부한 공문(OOO대학교 교무과-5059, 2016.4.15.)에는 청구인이 1954.4.1.~1973.3.7. 기간 동안 OOO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인재 OOO 선생 기념 추모집」내용(1954년 4월 OOO대학교 법과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청구인이 ‘헌법’분야를 담당)에서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상속농지로서 부친 김OOO의 경작기간과 청구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것을 주장하는 OOO4 소재 농지의 구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친 김OOO가 1934.3.23. 취득한 동 농지가 1948.7.19. 청구인에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친 김OOO의 제적등본 및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김OOO가 청구인의 부친인 사실은 나타나나 김OOO의 사망일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로 전출하였다고 하는 1973년 이후의 주소만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1973년 이전에 전라남도 장성군에 거주한 주민등록표(수기자료 포함)를 찾으려 하였으나 해당 관서에서 1973년 이전의 거주 관련 자료가 소실되어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이외 1950.10.19. 고시한 교원봉급표(특호~16호로 8호 OOO엔, 14호 OOO엔), 1956년 전라남도 광주시의 쌀가격표(1등 20리터 OOO원), 과거 OOO대학교의 휴업일수가 기재된 대학교 사료자료, 통계청의 1960년대 미곡의 연간 농작업시간 자료, OOO의 구 등기부등본, OOO, 586의 폐쇄등기부등본,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73년 서울특별시로 이사가기 전까지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는 OOO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하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데 있는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서 유래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특히, 이러한 감면규정 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감면요건 사실의 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주장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이 대학을 졸업한 1948년부터 국회의원이 된 1973년까지로 쟁점농지의 양도시점으로부터 42년 이상의 전 8년인바, 이러한 경우까지 현재 고령인 청구인이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을 충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시의 사회현실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여 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우선, 쟁점농지 중 OOO 및 같은 리 521 소재 농지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이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 증빙을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농업이 주업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나 대학졸업에 즈음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낙향하여 가장으로서 노모와 배우자 등 다수의 가족을 부양하여야 했던 청구인의 가정 형편, 비록 OOO대학교 근무 기간과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이 일부 겹치기는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당시의 급여 수준, 실제 수업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부 기간 직접 경작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 농지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미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1948.7.1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기보다 실제 실질적으로는 상속받은 것으로 보여, 부친의 경작기간도 통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쟁점농지 중 OOO과 같은 리 13-12·13-13 소재 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OOO대학교에 임용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취득(각 1958.9.9.과 1960.1.23. 등기접수되었으며, 청구인은 등기원인일이 실제 취득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없다)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청구인의 OOO대학교 내에서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단순히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가정형편 등의 제시 이외에 경작사실을 보다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중 OOO 및 같은 리 521 소재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