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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53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3. 피고 B과, 피고들이 공동사업자인 D이 2016. 12. 1.까지 ‘E’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하 ‘E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 원고가 D에게 개발비용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E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6. 7. 15. 계약금 2,475만 원, 2016. 10. 16. 중도금 2,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2016. 12. 1.까지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6. 12. 12. 이를 해제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계약 해지 시 그 때까지 발생된 투입비용 및 손해액을 산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고가 그때까지 투입한 비용은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4,775만 원, 피고들에게 2015년 웹페이지 개발비용으로 지급한 계약금 300만 원, E앱 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바이럴마케팅 비용(마케팅 직원 2명의 90일간 임금) 1,496만 원, 프로젝트 총 매니지먼트 비용(프로젝트 매니저 직원 1명의 3개월간 임금) 27,893,250원, 서버유지비 704,000원, E앱 오류를 수정하고 개발을 보조하기 위한 비용(중급 개발담당직원 2명의 3개월간 임금) 13,946,625원, 피고들을 위하여 F에게 지급한 디자인비용 440만 원, 디자인 추가작업 및 CMS 디자인 작업 외주비용 610만 원 등 합계 115,753,000원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중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