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2822 | 상증 | 2013-08-12
조심2013구2822 (2013.08.12)
상증
기각
명의신탁을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익 어려움
조심2013전0721
조심2013전0721 / 조심2013중1307 / 조심2013서1254 / 조심2014구0625 / 조심2014서0699 / 조심2014부0626 / 조심2014서0698 / 조심2017중1312 / 조심2017중1313 / 조심2017중13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소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포함한 OOO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2012.3.26. 조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재산세과)은 청구인의 이 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서 보완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관련하여 2012.3.23. 처분청(조사과)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을 조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문답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2003.7.31. 쟁점주식의 가액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3.1.10. 청구인과 명의신탁자인 조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3.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의신청을 거쳐2013.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조OOO은 처남·매제 사이로서, 2002년경 이 건 법인의 주주인 백OOO의 결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쟁점주식 일부를 명의신탁받게 되었고, 2003년 9월에 주주인 성OOO과 김OOO 또한 퇴사하게 되면서 이들 소유주식 OOO주 또한 청구인이 명의신탁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상법」상 주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주금납입은 조OOO의 자금으로 전액 납부하는 등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12년 4월경 처분청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을 다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명의수탁중이던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압류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조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소유자는 조OOO이라고 밝힌 다음 이를 실소유자인 조OOO에게 환원하는 주식이동절차를 마쳤다.
(2) 이 건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과 조OOO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가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지가 결정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게 된 것은 지인들과의 관계개선의 사유와 함께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 법령에서 정한 발기인 등의 수를 충족하고, 이후 신문사 기자로 입사할 당시에는 그 직업을 이용하여 불편부당한 일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었을 뿐 이 건 법인과 명의신탁자인 조OOO의 조세회피를 돕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200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발기인 수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사항이며, 주식의 이동이 등기사항이라면 법무사 등을 통해 알 수도 있었을 것이나 이는 주주명부에 등재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이 건 법인은 현재까지도 실제 주식을 발행하여 본 사실도 없고 청구인은 주식소유자 명부에 직접 기재해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법인은 아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법인전환 당시부터 매출액 및 신고소득금액, 납부하는 세액 등 일체의 사항에서 종전과 비교하여 금액과 축소되지 아니하였고, 체납 및 과세자료의 존재도 없다.
더구나 이 건 법인은 이익이 좀처럼 나지 아니하는 업체로서 대출관계 등을 위하여 매년 조금씩 이익률을 높여 나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익잉여금이 누적된 것일 뿐 실제로는 만성적 적자 또는 겨우 사업을 유지할 정도의 이익 밖에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 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조OOO은 늘 자금회전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OOO
(3) 이와 같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법인설립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해 1996.10.1.부터 2001.7.23.까지는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이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강행규정 때문에 명의신탁의 목적이 인정되지만, 2001.7.24. 이후부터는 1인 주주의 주식회사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2003년도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을 이유가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은 증여시점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당기순이익을 전액 유보처리하여 이월이익잉여금이 2003년말 OOO원에서 2011년말 OOO원에 이르고 있는데, 추후 배당시 실소유자인 조OOO은 명의신탁으로 지분을 분산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보이고, 더구나 10년 이상 누적하여 신고한 내용을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하겠다.
(3)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 외의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 코스닥 등록 심사청구시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든지, 거래처에서 다수 주주가 있는 법인과 거래한다는 거래조건을 제시하였다든지,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법령규정에 의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경우라든지 등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할만한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행위는 2001년 「상법」이 개정됨으로써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실행되었고, 청구인은 명의신탁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개연성 및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2.3.26. 청구인과 조OOO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건 주식을 조OOO이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OOO을 체결하였다.
(2) 2012년 11월경 작성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고지에 대한 조사서에는 “2012.3.26. ㈜OOO 9,870주를 조OOO에게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보완과정에서 청구인이 2012.3.17.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시인한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2012.3.2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OOO 대표자 조OOO이 저의 매제이고 법무사사무실에서 주식회사를 구성하려면 주주가 몇 명 필요하여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고 하여 무심코 빌려주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금전적 이득이나 회사경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이 건 법인의 주주현황 및 연도별 이월이익잉여금 현황은 각각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행위는 단지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참조).
또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조심 2013전721, 2013.3.28.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조OOO은 명의신탁으로 지분을 분산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에는 「상법」상 1인 주주의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여 발기인 수 등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받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