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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062 | 양도 | 2016-05-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062 (2016. 5. 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임차인에게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1249 / 국심2007서52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23. OOO, 주차장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 6필지(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4.12.19. OOO(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전체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인 2015.6.10. 청구인은 전체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전체토지 중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하여 쟁점토지 해당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만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유소에 부속된 토지로 2004.8.19. 지목을 답에서 주차장용지로 변경하여 2007.7.1.부터 2014.12.19.까지 (유)OOO외 3인에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였다.

① (유)OOO은 OOO에 있는 전세버스회사로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의 관리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 중 668.8㎡를 2007.7.1. 무상 임차하여 여객운송사업을 등록하고 양도할 때까지 업무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였다.

② OOO(주)OOO는 OOO에 있는 물류회사로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의 관리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 중 300㎡를 2009.2.12. 무상 임차하여 차고지 설치신고 후 2013.12.13.까지 업무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였다.

③ OOO은 OOO에 있는 일반화물업자로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의 관리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 중 70㎡를 2012.5.21. 무상 임차하여 차고지 설치신고 후 양도할 때까지 업무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였다.

④ OOO은 OOO에 거주하면서 (유)OOO의 지입인 대형화물업자로서 업무용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하는 사업자이며, 청구인의 관리주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 중 300㎡를 2010.12.1. 무상 임차하여 차고지 설치신고 후 양도할 때까지 업무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였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지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주차장용 토지를 해석하면서 자가(自家)의 주차장용 토지만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임차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법 규정 어디에도 자가(自家)에만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다.

(3) OOO의 홈페이지에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하여주었을 경우 사업용 해당 여부’에 대한 세목별상담사례(2014.5.22.)답변에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판단하고 있고, ‘개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에게 임대한 토지’에 대한 세목별상담사례(2012.12.18.)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는 당연히 사업용이기 때문에 운송업 등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자로 해석하고 있으며, 2009.2.23. 세목별상담사례에서도 임차인이 사업자인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주차장운영업만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OOO지법 OOO 판결에서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 등록요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내의 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판결하고 있다.

(5) OOO와 OOO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주차장용지 토지는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로만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용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설치허가나 신고 등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만큼 차고지로 설치 신고하고 사실상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결정되었다

(6) 따라서, 주차장용 토지의 규정은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사업자의 허용하는 수준의 토지는 자가의 토지는 물론이고 임차한 타가의 토지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임차한 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법 규정의 잘못된 해석으로서 쟁점토지는 주차장용 토지로서 화물운송물류회사인 임차법인이 청구인들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으로 양도일 현재까지 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주차장의 토지로 사용된 경우 자가(自家) 혹은 타가(他家)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화물운송 물류회사로서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므로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조문은 2005.12.31. 신설규정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2006년 6월 발간한 ‘2005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P359)에서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自家의 주차장용 토지라고 표현하고 있고,쟁점토지는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된 토지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임차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자에게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 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15.6.10.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쟁점토지 해당분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에서 제외하고 OOO원만 환급한 사실이 있다.

(2)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2007.7.1.부터 쟁점토지를 (유)OOO, OOO(주), OOO, OOO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여객운송업이나 화물운송업자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한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라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나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 되어 있고,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2006년 6월 발간한 ‘2005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P359)에서 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임대용토지로 이용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