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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7 2019고단17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주소, 실제 거주지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5.말경 ‘익산시 B오피스텔 C호’에서 ‘울산 남구 D건물 E호’로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통신자료 회신 등 확인, 통신사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성범죄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부과받은 벌금의 납부를 면할 생각으로 또다시 자신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으며,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