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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07 2020고단1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0:4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번째 음주운전이고, 판시 범죄전력이 유일한 처벌전력이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1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좁은 점, 1번째 음주운전한 바로 그 차를 이번에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한 점, 음주ㆍ무면허운전 동기,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