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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16 2016고단144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아이디 ‘B’ 닉네임 'A'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초경에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위 아이디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접속해서 ‘E’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뒤 댓글로 “걍신경안쓸란다 태생부터 버러지새끼를”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