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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법리 | 2019 제4875호 | 기각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법리

결정

기각

등록일

20200708

요지

사업주에 의해 근무시간이 구속되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내용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2019. 5. 8. 물건을 들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과정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다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아 2019. 5. 15.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에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로 가입 또는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재해 발생 당시 소속 사업장에는 재해자와 배우자인 사업주 2인만 근무를 하고 있어 근로에 대해 비교 가능한 상시 근로자가 없는 점, 재해자는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을 하고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한 내용이 확인되나 이는 단지 세무상 사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받아 조세부담을 경감할 의도로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업장에는 출근 대장 등 근태를 확인할 자료를 비치하지 않는 등 재해자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을 밝힐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재해자는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하는 동거친족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상병 ‘요추염좌’가 2019. 5. 8. 발생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9. 5. 29.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했는데 산재승인이 왜 안되는지, 산재가 안되면 산재보험 가입한 건 의미가 없네요.-현장에서 계속 궂은 일을 하니까 목, 어깨, 허리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재해일 아침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고 병원가서 그 비싼 MRI 촬영도 하고 낫고 싶은 마음으로 치료 요양 중입니다.-평상시 감기에 걸려도 약 사먹고 파스 붙이고 말지 병원이랑 먼 사람입니다. 요양 후에도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진단명이 ‘요추염좌 추간판 변성(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였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은 디스크(추간판)가 변성되면서 섬유륜이 찢어져서 그 사이로 디스크 수액이 흘러들어가니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저는 서있거나 누워있는 자세로 허리를 펴고 있으면 좀 괜찮지만 수그린다든지 앉아 있는 자세는 많이 당기고 쿡쿡 쑤십니다. 더 전문적인 소견으로 접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상○○산업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 관계1) 사업주 문답서가) 재해자의 근무시간 및 일반 근로자의 근무시간은?08시~17시(일용직 근로자 근무시에도 시간은 동일)나) 근로자의 출퇴근 카드나 근태 관리 대장이 있나요? 없음다) 재해자 한 달 평균 근무 일수는? 매일 출근라) 재해자 근무(출근)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가? 대표마) 재해자의 업무 내용은? 현장 가로등 작업(가로등 카바 완성품), 소형제품 담당바) 재해자의 업무는 누가 판단하여 결정하는가?대표자가 지시함사) 재해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 직원과 같은 보수 규정을 적용 받나요?매월 300만원 책정, 따로 근로자의 규정은 없음아) 기 타(소득을) 적게 신고한 사유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적게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여 (소득을) 낮춰 신고함2) 보험 가입자(사업주) 의견서 <발췌>가) 재해발생 원인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과정에서 허리(척추)에 무리가 갔을 거라 생각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 진○○(관계: 거래처)다) 사업장 생산품: 가로등라) 재해자 관련- 입사일: 2015. 1. 1.- 담당업무: 현장근무(생산직) 현장청소- 임금: 월급 300만원- 재해 발생 후 사업장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상 및 배상내역치료비 100만원3)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산재보험 적용관계① 사업장명: ○○산업② 사업종류: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나) 인정 사실① 청구인은 사업주와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임② ○○산업으로 4대 보험 취득 이력 없음③ 2015. 1. 1.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일급 10만원, 8시간(1일)④ 2018년 일용근로 원천징수 대상으로 신고사실 확인됨⑤ 2018년 급여 이체내역 확인⑥ 사업장 현장 확인(원처분기관, 2019. 4. 29.)- 상시근로자 없음- 출근대장상시 근로자가 없고 필요시 일용근로자를 부르기 때문에 근태현황을 기록한 출근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음- 재해자의 근태 기록 없음- 단체협약 및 규칙은 별도로 없음- 사업주 면담?재해자의 배우자인 사업주와 함께 월 26일 이상 함께 출?퇴근함(08시 출근, 17시 퇴근)? 사업주 부재시에는 따로 업무 대행자 없음.?매일 출근하여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나 적게 신고한 사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9. 5. 15.)1)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9. 5. 8. 14:00, 본원2)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허리가 아프다.3) 상병명: 요추부 염좌4)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재해자는 요통을 주소로 내원, 단순엑스선 및 CT, MRI 검사 소견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로 상병부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시는 상태임나.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1) 자문의A진료기록 및 재해 경위로 보아 신청상병은 재해와 관련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2) 자문의B재해경위, 요추부 X-선 촬영(요추부 만곡의 변화 없음) 결과로 보아 재해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재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제2호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호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1항제1호라.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제1항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에서는 이 법에 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나.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고 산재보험에도 가입했는데 산재승인이 왜 안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평소 몸이 아프면 파스를 붙이고 마는 정도이지 병원에 간 적도 없는 상황에서 재해일 아침 극심한 통증을 느껴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염좌 추간판 변성(디스크 내장증)’을 진단받아 요양 중이니 산재를 승인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다.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사용주와 사용종속적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주장하는 재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