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3146 | 양도 | 2007-01-09
국심2006전3146 (2007.01.09)
양도
기각
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지에서 8년 동안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252외 5필지 답 7,0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5.1.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2.24 양도하고 2006.4.2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06.6.26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06.7.2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7,050,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쟁점토지 인근인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형수의 집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벼농사를 지어왔는 바, 인근 주민들의 재촌자경확인서, 농약구입확인서, 비료구입확인서, OOOOOOOO에 보관중인 조합비부과대장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69.12.31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OO OOO OOO OOO 102-9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단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더욱이 1980.12.31부터 1998.12.15까지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 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 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 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1.2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2.24 양도하고 2006.4.26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후, 2006.6.26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전입되어 있지아니하나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의 형수 집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 인근주민들의 재촌자경확인서, 농약, 비료구입 확인서, 조합비부과대장,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주택의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근거자료중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 1969.12.13부터 2006.3.30까지 OOOOO OOO OOO 105(내지 102-9)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국세청의 전산자료(개인별총사업내역조회서)에는 청구인이 1978.8.21부터 1998.12.15까지 OOOO(OOO)에서 아래<표>와 같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사업자이력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개 업 일 | 폐 업 일 |
양곡대리점 | 206-24-09809 | 1978.8.21 | 1984.10.25 |
장 원 | 204-99-48482 | 1984.10.13 | 1987.11.23 |
부동산임대 | 206-24-14016 | 1980.12.31 | 1998.12.15 |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형수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12.13부터 2006.3.30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05(내지 102-9)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실지로 거주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 월 9 일
주심국세심판관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