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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95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4. 12:5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2로38에 있는 아이파크 상가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B(32세)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코치 악어가죽지갑 1개, 현금 15,000원, 신한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등을 주워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4. 13:1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할인점에서 도토리묵 등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 신한카드로 35,18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