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420 | 지방 | 2014-06-26
[사건번호]조심2014지0420 (2014.06.26)
[세목]자동차[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처분청은 2010.12.~2013.12. 이 건 자동차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지방세 전산시스템상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 주소지는 타인 소유의 건물로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여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32조
OOO이 2010.12.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및 2011년도부터 2013년도 6.10., 12.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1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3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3년 제2분 자동차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OOO에 대한 201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0.12.9.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201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각 해당연도 부과월(6월, 12월) 10일에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가 2013.9.16. 공매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4.23.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이하 “발송주소지”라 한다) 주택은 2010년에 경매로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은 발송주소지에 거주할 수 없었는바, 따라서 우편물 수령이 불가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설령, 이 건 처분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자동차는 2008년 7월 대부업체에 사취되어 대포차로 운행되었고, 2010.1.16. 처분청에 대포차로 신고하였음에도 2011년에 OOO이 이 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였다가 청구인이 아닌 점유자에게 일부 세금을 납부받고 번호판을 내준 행위는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행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것인바, 청구인은 2008년 7월부터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건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원하는 송달지를 알리지 않은 이상, 처분청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송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 건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 처분은 적법하다.
(2) 또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실제 점유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차세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실제 점유 및 사용‧수익하지도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률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3.12.5. 이 건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고, 2010.1.16. 처분청에 이 건 자동차를 대포차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2010년도 제2기분, 2011년도 제1‧2기분, 2012년도 제1‧2기분, 2013년도 제1‧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각 해당연도 부과월(6‧12월) 10일에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9.3.10. OOO(이하 “발송주소지”라 한다)에 전입하였고, 이후 타 주소지로 전출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발송주소지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1984.6.21. OOO가 소유권보존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9.1.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은 2013.1.28. 이 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였다가, 2013.2.8. 이 건 자동차의 점유자에게 체납세액의 일부징수 후 번호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대포차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2014.4.28.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총괄과세현황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발송주소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10.12.9. 발송하였고, 나머지 자동차세 등의 납세고지서는 각 해당연도 부과월(6‧12월) 10일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 및 2항에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제1기분 : 1월부터 6월까지(납기 : 6.16.부터 6.30.까지, 제2기분 : 7월부터 12월까지(납기 : 12.16.부터 12.31.까지)〕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32조에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동차세와 같은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경정결정을 포함)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고, 그 결정의 고지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5052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그 기분의 납기개시 5일 전에 발송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각각 발송하였다며 총괄과세현황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실제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발송주소지의 건물은 OOO의 소유로 청구인이 발송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이 건 처분의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②인 실제 점유 및 사용‧수익하지도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