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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490

중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부품 판매글을 읽고 곡성버스터미널에서 매도인을 직접 만나 부품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9. 15:0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버스터미널에서, C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D 소유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부품인 CPU팬, CPU, RAM 각 24개씩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매도인의 신분, 부품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위 부품을 대금 3,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수사보고(EPC방 업주 전화통화 내용), 수사협조의뢰(CCTV 통행자료 확인), 수사보고(CPU, 램 부품 중고거래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부산지역 통과여부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