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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양도를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262 | 상증 | 1990-01-21

[사건번호]

국심1990서2262 (1990.1.2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을 대표이사 ○○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임?직원에게 공로주로 배정한 것처럼 하였다가 이들이 퇴사하면서 3년이내에 대표이사 ○○의 처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가정주부로서 주식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들의 양도행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청구외 (주)OO의 대표이사 OOO와는 부부지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87.9.8 전시 법인이 유상증자시 대표이사 OOO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15,997주 중 13,000주를 공로주로 임직원에게 배정하였고 이를 배정받은 OOO외 4인이 87.10.4부터 88.9.15사이 퇴사하면서 이들의 주식 2,804(액면가액 주당 5,000원 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양수받은 데 대하여, 청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90.2.16자 청구인에게 88귀속분 증여세 4,464,290원 및 동방위세 811,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16 이의신청 90.7.11 심사청구를 거쳐 90.10.23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간주증여가 성립하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건 공로주를 배정받은 임직원과 법인과의 관계를 임직원과 대표이사간으로 보아 특수관계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주)OO의 대표이사 OOO와 이 건 주식을 양도한 OOO외 5인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부부관계이므로 공로주로 배정받은 이 건 주식을 3년 이내에 대표이사의 처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주식의 양도를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되는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들의 양도행위)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법 제34조 제2항, 법 제34조의 2 제1항 제2항 및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 이내의 친척, 3.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양도자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양도자의 상표 또는 제품을 특약 판매하는 자, 6.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의 처분청의 과세 경위 및 그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주)OO의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 통보(재산 22633-510호, 90.1.22)에 따라 전시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임직원에게 유상 양도한 주식등 2,804주를 88.7.7 및 88.9.1자로 동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은 전시 규정에 의한 간주 증여로 보아야 된다고 보아 90.2.16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보건대, 이 건 주식은 87.9.8 (주)OO이 20,000주를 유상 증자하면서 대표이사 OOO는 신주인수권 19,977주중 4,000주를 인수하고 나머지 15,977주는 신주 인수 포기하여 이중 13,000주를 동 법인의 임직원들에게 공로주로 배정하였고 동 공로주를 배정받은 임직원중 OOO(800주), OOO(800주), OOO(804주), OOO(200주), OO(200주)은 87.10.4부터 88.9.15사이 퇴사하면서 88.7.7 및 88.9.1 청구인에게 이 건 주식을(12,804주)양도하였는 바, 전시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임직원에게 공로주로 배정된 이 건 주식을 배정받은 OOO등은 전시 법인의 임·직원들로서 당초 양도자인 OOO와는 대표이사와 임·직원간의 관계에 있었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제3호의 사용인 또는 제6호의 동일직장친지)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 건 주식을 대표이사 OOO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임·직원에게 공로주로 배정한 것처럼 하였다가 이들이 퇴사하면서 3년이내에 대표이사 OOO의 처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당 48세로의 가정주부로서 이 건 주식을 취득할만한 자금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어(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관계자료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처분청이 전시 규정에 따라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