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5. 피고와 사이에 정읍시 C 소재 11평 상당 ‘D’ 커피판매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위 날짜로부터 1년간 임차하되, 별도의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300,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총 3,600,000원 중 2,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600,000원은 2019. 10. 15.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정읍시에서는 이 사건 매장에 대해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0. 28. 1차 시정명령을, 2020. 3. 9. 2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이 불법건축물임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매장 옆에 소재한 음식점 임차인에게 이 사건 매장을 이미 임대한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이중으로 위 매장을 임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매장 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품, 설치비용 8,342,420원, 원고의 노동비 1,657,580원 합계 12,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가 2019. 9. 18.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계약 당시 임대인 명의로 허가를 내준다고 하여 임대인의 권면대로 무보증금 조건으로 월세 30만으로 정하고”라고 기재한 내용이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계약 당시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