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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본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942 | 부가 | 2015-05-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942 (2015.05.0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통상적인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서와는 달리 관련 권리계약서에는 점포권리와 시설 등에 대하여만 대금이 산정되어 있는 점, 위 두 항목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본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사업자의 재고자산 대금을 별도로 받은 점,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주요직원 등이 본사에 양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15.부터 OOO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1.4.30. 폐업한 자로서 2011.4.14. 프랜차이즈 본사인 OOO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와 점포권리금 OOO시설, 장비 감가상각(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 OOO(이상 부가가치세 별도)을 양도대금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계약(이하 “쟁점권리계약”이라 하고, 계약서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쟁점권리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본사로부터 위 금액에 10%를 더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권리계약의 이행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로 보아 양도대금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권리계약의 이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7.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권리계약서에 쟁점사업장 전체가 양도물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신고서상 폐업사유가 사업부진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형식적인 폐업사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본사가 쟁점권리계약으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나 청구인은 본사가 미리 작성한 세금계산서에 날인만 하였을 뿐이고,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권리계약의 이행이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청구인이 제3자인 OOO로부터 쟁점사업장 내의 재고자산 대금으로 OOO받은 이유는 재고자산을 별도로 양도하려 한 것이 아니라 OOO를 본사의 직원 또는 명의대여자로 알았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본사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점포권리와 시설 등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권리계약서에 쟁점사업장 전체가 양도물건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보면 점포권리와 시설 등에 대하여만 양도대금이 산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사업장 내의 재고자산 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전체를 본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권리계약서상 양도대금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고 본사로부터 양도대금에 10%를 더한 금액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본사에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점포권리와 시설 등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본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후단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권리계약서의 앞부분에는 “쟁점사업장을 양도·양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2조 “양도·양수 계약내용”에는 점포권리와 시설 등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대금이 산정되어 있으며, 쟁점권리계약서의 전체 내용을 게시하면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사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2매에는 공급자가 청구인으로, 공급받는 자가 본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본사 회계팀 OOO의 소명서(2014.4.29.)에는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쟁점사업장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주요직원(점포 매니저 등)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본사가 인수한 권리금, 시설장비로 쟁점사업장을 직영한 것이 아니라, 신규 가맹업자인 OOO에게 전대하여 운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OOO계좌 입금내역(2011.3.1.∼2011.4.30.)에 의하면 2011.4.22. OOO로부터 OOO받은 것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서(2011.4.30.)에는 폐업사유가 “사업부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 밖에 처분청은 가맹계약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12.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같은 뜻임),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이러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장해 사유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가 지는바(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같은 뜻임), 통상적인 사업의양도·양수계약서와는 달리 쟁점권리계약서에는 점포권리와 시설 등에 대하여만 대금이 산정되어 있는 점, 위 두 항목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본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재고자산 대금을 별도로 받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주요직원 등이 본사에 양도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본사에 사업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점포권리와 시설 등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