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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조합의 쟁점상가 분양행위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그 조합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992 | 법인 | 1995-12-26

[사건번호]

국심1995서0992 (1995.1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적으로 상가를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참조결정]

국심1987서1165 / 국심1993서2584

[따른결정]

국심1996전17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1인(별지명세의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각각 OOOOOOO OOOO주택조합 및 OOO OO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대표자)으로서 주택조합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지상에 주택조합 상가 53개 점포 대지 433.26㎡, 건물 1,423.93㎡(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2.19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조합장으로 되어 있는 주택조합의 쟁점상가 분양에 따른 이 건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4,376,360원을 94.12.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고 동액이 체납되자 95.1.4 청구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 OOOOO 및 청구인 OOO 소유의 같은 아파트 OO OOOOO를 각각 압류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동법기본통칙 1-1-1...1 제2항 및 제4항 제3호의2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을 거주자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 보고 있고, 그 동안의 국세청 예규, 국세심판례 및 대법원판례는 한결같이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단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며,

그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의무를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것일 뿐 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그 이사 또는 관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의 조합장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오인하여 부과처분하고 청구인들의 개인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주택조합은 쟁점상가의 대지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며 OOO은 청구외 OOO에게 위 대지를 미등기전매하고 OOO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게 하였음이 입증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이 쟁점상가를 분양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당초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그 대표자나 관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주택조합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조합장으로 있던 주택조합이 분양한 쟁점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인들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인가받은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징세 46101-1910, ’94.3.9)이므로 청구인들의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은 주택조합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공동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조합주택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부담금액과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금액을 비교할 때 조합원 부담금액은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금액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한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주택조합이 상가 등을 분양하는 수입이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상가등의 분양수입이 조합원들에게 공동으로 분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상가의 건축허가가 주택조합명의로 되어 있고 소유권보존등기시 주택조합 명의로 수탁등기되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 쟁점상가의 분양행위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쟁점상가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청구인들도 주택조합의 조합장이자 조합원인 공동사업자의 1인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조합이 납부하지 않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고지하는 청구인들의 재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는 주택조합이 분양한 것이 아니고 OO건설이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상가의 건축허가 신청서상에 건축주가 주택조합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상가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주택조합이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건설에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상가를 OO건설이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실질적으로 쟁점상가를 OO건설이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택조합의 쟁점상가 분양행위를 공동사업으로 보아 그 조합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상가의 실제 분양자가 주택조합인지 여부를 가린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94.12.22 개정전)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는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들고 있고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같은조 제2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의 이사 또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92.12.8 개정전)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단체를 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1.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2.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것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첫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단체등은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고

둘째, 첫째 방법의 법인으로 보는 외에는 개인으로 보아 과세하는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그 구성원과는 별개로 그 단체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셋째, 개인으로 보는 단체중 위 둘째 방법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외에는 그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세가지 유형의 과세방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은 법인격 없는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득세법과 같이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그 단체 자체를 과세단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볼 것인가는 그 단체가 단체로서의 단일성을 나타내고 있느냐 아니면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강하게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냐라고 하는 단체의 실질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은 단체로서의 실질을 표상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중 OOO은 OOOOOOO OOOO주택조합을 조합원수 140명으로 하여 결성하고 OO구청장으로부터 90.5.3 주택조합설립인가(인가번호 OOOO)를 받고 OOO은 OOO OO주택조합을 조합원수 38명으로 하여 결성하고 OO구청장으로부터 OOOOOO 같은 설립인가(인가번호 OOOOO)를 받았으며, 처분청에 상호는 OOOOO OO주택조합, 대표자 OOO, 업종 건설/상가신축판매, 개업일은 90.1.24로 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상가는 92.12.7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 수탁등기되었다가 92.12.19 OO건설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택조합의 결성경위 및 동 조합의 규약 등을 보면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단체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업무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국심 87서1165, 87.9.15 ; 대법원 92누8163, 93.4.27 외 다수) 할 것인 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택조합 자체가 하나의 과세단위로서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주택조합의 사업운영 수익이 결국 조합원들에게 귀속될 것이라 하여 동 조합의 쟁점상가 분양행위를 공동사업으로 보고 있는 듯 하나 단지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조합의 법인(단체)으로서의 실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조합을 공동사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다만 비법인사단등의 납세의무를 대표자가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동 사단등에 부과된 납세의무를 대표자로서 이행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아니라 그 납세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바 주택조합의 대표자인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그 결론에 있어서 당심의 판단과 일치하므로 청구주장은 결국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주택조합은 쟁점상가의 대지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며 OOO은 청구외 OOO에게 위 대지를 미등기전매하고 OOO이 OO건설로 하여금 쟁점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가분양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 상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주장과는 달리 매수인이 OOO이 아닌 OOO외 5인으로 되어 있고, 주택조합이 OO건설에 발송한 상가분양 중단통보서를 보면 “상가분양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OO건설에서 책임지고, 분양금액은 공동관리하는 등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분양중단 및 기분양분에 대하여도 분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지로서 동 통보내용에 따르면 청구주장과 같이 OO건설이 독립적으로 상가를 신축분양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주택조합이 OO건설에 상가건축 도급 및 분양권을 주고 상가신축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청구주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OOO이 93.1.14 쟁점상가 중 13개 점포를 OO건설로부터 취득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환급조사시 쟁점상가의 실제 분양자는 OO건설이 아닌 주택조합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데 대하여 위 OOO이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국심 93서2584, 93.12.31)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조합이 쟁점상가를 분양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청 구 인 명 세

청구인

주 소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OOOOO OOOOOO O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OO OOOOOOOO OO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