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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1563 | 양도 | 2014-06-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1563 (2014.06.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2년 4월까지 OO은행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확인서 외에 농자재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직전에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OO도 OO시 소재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현장 방문 당시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처제 부부가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거주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2.24. 취득한 강원도 OOO 19,4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10.30. OOO에 현물출자(평가액 OOO원)하고 2012.12.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이하“조특법”이라 한다)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법인세의 면제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11월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농업인이 아니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4.2.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촌 출신으로 경기도 OOO에서 농고를 졸업하고 OOO군복무 후에 OOO에 취업하였으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귀농하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손아래 동서인 OOO가 쟁점토지를 소개하여 1999년에 취득한바, 취득 당시 직장에 다니는 관계로 주말을 이용하여 도라지, 황기 등 일손이 덜 가는 다년생 특용작용을 재배하였고, 그 후 농업법인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퇴직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농업법인에 현물출자한바, 조특법 제66조 제4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 여부를판단하는데 있어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6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근로소득자가퇴직한 연도에 농업인이 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물출자 직전까지 OOO에서 근무하였고 농기자재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농업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현물출자 직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형식적으로 이전하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농업인으로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2.24.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2.10.30. OOO에 양도하고 조특법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업인이 아니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2013년 11월 현지확인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9.26.까지 서울특별시 OOO 등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토지 양도일 직전인2012.9.27. 강원도OOO(청구인의 처제인 OOO의 소유임)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처분청 담당자의 유선 통화시 청구인은 항상 경기도 OOO에 있고, 현지 방문 당시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처제인 OOO가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거주 사실이 없어 OOO의 주주인 OOO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와 경작을 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직장생활을 하면서주말을 이용하여 도라지, 황기 등 특용작용을 재배하였고, 퇴직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최초 작성일이2012.7.20.인 농지원부, 농작업 일자와 내용을 워드로 작성한 영농일지,인근 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 및 농작업 확인서, 농작업 사진, 농업관련 교육수료증(2013.8.14.) 등을 제출하였다.

(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규정인 조특법 제66조 제4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서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가목은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농지 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12년 4월까지 OOO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로서, 확인서 외에 농자재 구입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자료가 없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2012.9.26.까지 서울특별시OOO 등에 주소를 두고 있고,쟁점토지의 현물출자 직전에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현지 방문 당시 주소지에는 청구인의 처제인 OOO가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거주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농업인이 아니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