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569 | 양도 | 2014-12-30
[사건번호]조심2014중4569 (2014.12.30)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이미 확정되었고, 조정ㆍ권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액결정은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6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이하 “쟁점택지분양권”이라 한다)을 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7.6.1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8.8.25.부터 2008.10.7.까지 청구인의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남편 이OOO(2006.6.2. 사망)이 쟁점택지분양권의 당초 소유자로서 이를 2006.2.23. 박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OOO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2007.1.11.)을 쟁점택지분양권의 취득일 및 양도일로 보고, 박OOO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과 박OOO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합한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남편 이OOO의 사망으로 동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2008.1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매수자 박OOO은 쟁점택지분양권에 따른 택지를 2011.6.10. 양도하고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OOO원 및 청구인에게 지급한 조정(화해)비용 OOO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2011.8.25.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은 2011.12.29. 신고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조정(화해)비용 중 OOO원(양도소득세 고지세액 중 청구인이 부담한 가산세로 기타 소득자료로 통보)을 제외한 OOO원(고지분 양도소득세 대납액)을 양도가액에 가산(결정양도가액 OOO원)하여 2012.9.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여 행정소송이 종결되었다.
마.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4.1.16.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취소하자, 청구인은 2014.2.4. 처분청의 조정권고안 수용에 따는 직권취소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7.6.17. 청구인이 납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08.11.3. 청구인에게 과세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액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3.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이의신청을 거쳐 2014.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는바, 이 건은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도 않은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조정권고안에 따른 처리(환급)는 이미 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2007년 신고·납부한 OOO원 및 2008년 OOO지방국세청 조사 후 과세된 OOO원에 대한 취소)은 조정권고안 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정권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액경정은 법원이 분쟁의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는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것에 불과하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하나, 조정권고에 의한 직권취소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에 관한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닌 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이 경정청구 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해당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감액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복명서를 보면 “조정권고안에 따른 처분은 이미 처리되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2007년 신고·납부한 OOO원 및 2008년 지방청조사 후 과세된 OOO원에 대한 취소 내용이 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택지분양권의 매매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이OOO은 OOO를 1968.1.11. 취득하여 OOO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에 따라 취득하게 될 OOO을 이주대책대상자확인결정일(2007.1.11.) 이전인 2006.2.23. 박OOO에게OOO에 양도하였고, 이OOO은 2006.6.2.사망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OOO지방법원에서는 2013.10.31.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처분청에 발송하였으며, 조정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건 2013구단215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청구인 - 피고 처분청 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안을 권고합니다. 이 조정권고안을 수령 후 수락 여부를 알려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수정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조정권고안 1.피고는 2012.8.20.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변경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소송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라) 2014.1.7.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OOO지방국세청에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154호에 대한 조정권고안 수용 지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는 조정권고안 수용에 따라 2014.1.16.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같은 뜻임)한다.
이 건의 경우 조정권고에 의한 직권취소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에 관한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닌 당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권에 해당되고, 조정권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액결정은 법원의 분쟁이 적정·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소송당사자는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것에 불과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