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340 | 상증 | 2016-10-28
조심 2016서2340 (2016.10.28)
상증
기각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백만원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나타나나 변제받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동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객관적ㆍ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9서010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한다)은 2014.4.18. 사망한 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 12월(당초 조사) 및 2016년 4월(재조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피상속인이 2013.2.25.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처분청에 제세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5.30. 청구인에게 2013.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및 사위와의 자금거래를 확인하고 상속개시전 증여가 있다고 판단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세 신고시 사업을 하는 배우자간 금전거래로 보아 상속 채권으로 계상한 것을 처분청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변경 결정한 것은 다툴 실익이 없고 자녀 최OOO은 OOO원의 수증을 인정하고 있다.
(3) 최OOO, 청구인 및 오OOO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최OOO은 4회의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사업, 청구인은 4회의 신축판매사업, 오OOO는 10회의 신축판매사업을 하였고 피상속인도 공동사업을 포함하여 2회의 부동산 신축판매나 임대사업을 하였는바,
이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상호 융통한 후 변제한 것으로 처분금융재산에 대한 미소명금액이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소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OOO원을 증여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OOO
(4) 금융재산처분 금액 중 미소명금액 OOO원에서 최OOO에게 증여로 인정한 금액 OOO원 등을 차감하면 증여가 가능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다.
또한 피상속인의 아들인 청구인 최OOO에게는 OOO원만 증여하고 사업이 활발한 /최OOO 부부에게는OOO원, 종합건설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많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하면서 다른 세 자녀에게 한 푼도 증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다수의 주택 등을 신축판매하는 사업을 하였고 부동산 신축판매사업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상호융통하거나 이들을 포함한 다자간의 금전대여가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미 모두변제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가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였다면 가족들로부터 자금을 변제받은 금융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나 확인되지 않고, 아래 <표3>과 같이 배우자 이OOO 외 상속인과 가족들에게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들에게 계좌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2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상속인 최OOO가 조사청에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중 이 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변제한 금융거래내역과 융통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이 피상속인과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상호융통하고 변제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증여할 여유가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2013.2.25. 청구인에게 OOO원을 계좌로 이체한 내역은 나타나나 변제받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동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