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2065 | 양도 | 1996-11-11
국심1996중2065 (1996.11.11)
양도
취소
청구인의 가족은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택의 잔금을 수령한 후에 청구인의 O버지의 주택으로 주거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택은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춘천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
도소득세 16,571,52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O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113.3㎡ 및 동 지O 주택 116.6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4.2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12.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9.13 쟁점주택에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리 OOOOOO 청구인의 O버지(OOO) 소유의 주택으로 이사하여 1세대2주택이 된 O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지 O니한다 하여 96.1.3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71,5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6.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8.1 경O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 소재 OO중공업(주)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쟁점주택을 1988.4.23 취득하여 1991.1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독립세대를 이루어 3년 이O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1991.3.11 위 회사에서 퇴직한 후 구직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던 중 청구인의 O버지로부터 강원도 화천군의 기능직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정보를 접하게 되어 쟁점주택을 매각하고 화천군 공무원 채용에 응하기로 결정하였다. 화천군의 기능직공무원에 채용되기 위하여는 주소지가 화천군에 있어야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91.9.13 우선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리 OOOOOO 청구인의 O버지 주택으로 이OO였고 때마침 청구외 OOO과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이 성사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이 청산되면 곧 가족과 함께 위 O버지의 주택으로 이사하기로 하고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O버지의 주택을 오가며 화천군 공무원 채용의 준비를 하던 중 91.10.22 지방기능직10등급에 임용(화천읍사무소 근무)되어 청구인은 거소를 O버지의 주택으로 옮겼으나, 청구인 가족은 91.12.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잔대금을 받은 후 쟁점주택을 비워주고 청구인의 O버지의 주택으로 이사하였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O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비과세 대O으로 규정한 취지는 그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에 대하여도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당해 주택에서 3년이O 거주한 점, 청구인은 화천군 기능직공무원으로 취직하기 위하여 편의O 91.9.13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은 이OO였으나 실제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쟁점주택을 매매(계약)한 점, 청구인은 91.10.22 화천군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됨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잔금청산 전에 부득이 주거이OO였으나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주택의 잔금을 받은 후 주거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O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91.9.13 청구인 세대는 청구인의 O버지(OOO)의 세대와 합가하여 동일세대가 된 후 91.12.1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O버지 소유의 주택과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합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O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이 1세대2주택자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O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O 거주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O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84.8.1부터 91.3.11까지 경O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 소재 OO중공업(주)에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88.4.2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1.12.13(대금 청산일) 이를 양도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O 거주한 사실, 청구인과 그 가족(배우자 OOO 및 O들 OOO)의 주민등록은 91.9.13 쟁점주택에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리 OOOOOO 청구인의 O버지(OOO)의 주택으로 이전된 사실, 청구인이 91.10.22부터 94.5.20까지는 화천읍사무소에서 지방기능직 10등급으로 근무한 후 94.5.21부터는 지방기계서기보로 화천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OO중공업(주)의 경력증명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표, 화천군수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과 가족의 주민등록은 위와 같이 이전되었으나 실지로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청구인은 근무O 형편으로 91.10.22경부터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리 OOO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은 91.12.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잔금을 수령한 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리 OOOOOO로 이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잔금청산일 후인 92.1.9 쟁점주택으로 이사한 사실이 동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울산시 동구 OO동 OOOOO), 쟁점주택의 매매 중개인 청구외 OOO(울산시 동구 OO동 OOOOO), 쟁점주택 인근의 청구외 OOO(울산시 동구 OO동 OOOOO) 및 청구외 OOO(울산시 동구 OO동 OOOOOO)의 확인서,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리 이장 청구외 OOO, 인근의 청구외 OOO(화천읍 O리 OOOOOO), 청구인의 직장동료 청구외 OOO(화천읍 O리 O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같이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의 잔금을 수령한 후에 청구인의 O버지의 주택으로 주거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1세대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