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 B으로부터 C SM520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 18:25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 있는 88번 지방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8:25경 강원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 있는 88번 지방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둔 방면에서 신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 내지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고, 당시 어두운 저녁 시간대에 전방 도로 가장자리에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D(여, 23세)의 좌측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