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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04 2015고정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같은 해

5. 23. 15:10경 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587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내사보고(양귀비 밀경작 단속경위)(첨부된 사진 13장 포함),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