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1957 | 법인 | 2009-02-06
조심2008서1957 (2009.02.06)
법인
취소
계약서 및 담당직원·하도급자의 확인서, 공사대금 송금내역 등으로 볼 때 실제 공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자상여 처분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OO세무서장이 2008.4.7. 청구법인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6,898,490원의 부과처분 및 2004 사업연도 33,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한 자료상 행위 혐의조사를 하여 OOOOOO(OOOOOOOOOOOO, 이하 OOOOOOO”이라 한다)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2003.2.15.부터 주식회사 OOOO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8.4.7. 청구법인에게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6,898,4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33,000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회사로서 OOOOOO로부터 도급받은 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OOOOOOOOOO 간선설치공사 전기시공(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294,479천원(공급대가기준)에 하도급받아 OOO에게 260,904천원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OOO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공급자를 OOOO기계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지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경비를 OOO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관련 경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O과 OOOOOO 개발지구 간선설치공사 도급계약시 OOO의 노력에 의해 성사되어 관련 공사를 OOO에게 재하청주기로 청구법인, OOOO, OOO 삼자간에 계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O과의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267,708천원(공급가액 기준)의 하도급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한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260,904천원의 금융증빙과 OOO의 확인서만으로는 OOOO기계로부터 수취한 자료상 매입분 30,000천원이 OOOO 공사 수주건 및 OOO과의 거래가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 증빙이 되지 못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6,898,49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33,000천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OOO은 공급자를 OOOO기계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지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경비를 OOO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관련 경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 까지 OOOO과 아래와 같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OO)
OOOO과 청구법인간에2003.10.30.자 계약체결한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발주자 OOOOOO, OOOO OOOO, 수급사업자 청구법인)사본에는원도급공사명은 OOOO 택지개발지구 간선설치공사로, 하도급공사명은 간선설치공사로, 공사기간은 2003.10.30.부터 2004.8.5.까지로, 계약금액은 161,696,83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2003.11.23.자 계약체결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발주자 OOOOOO, OOOO OOOO, 수급사업자 청구법인)사본에는원도급공사명은 OOOO 택지개발지구 배관·배선공사로, 하도급공사명은 배관·배선공사로, 공사기간은 2003.11.26.부터 2004.1.31.까지로, 계약금액은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청구법인의 중기 및 운반비 계정별원장에 아래와 같이 반영되어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에 나타나고 있다.
<2004년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
(단위:원)
구 분 | 금 액 | 법인세 신고내역 | 증빙자료 |
중기 및 운반비 | 66,000,000 | 도급공사 매출원가 반영 (중기 및 운반비) |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 |
골재대금 및 레미콘대금 | 10,522,600 | 도급공사 매출원가 반영 (당기원재료매입액) |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 |
2003.12월 및 2004년 임금 | 163,860,000 | 도급공사 매출원가 반영 (노무비) | 공사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 |
기타 식대 각종잡비 | 20,521,491 | 잡비 등 | |
계 | 260,904,091 |
<2004년도 청구법인의 중기 및 운반비 계정별원장 내역 >
(OOOO)
(5) 청구법인과 OOOO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OOOO)
(6) OOO은 이 건 관련 확인서(2008.5월, 인감첨부)에서 상기 본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OO원당택지개발지구 전기공사 3건을 일괄도급받아 전기공사(총도급금액 267,708,546원)를 하였고, 마땅히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본인의 무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사와 관련된 세무신고용 증빙을 청구법인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에는 OOOO기계로부터 수령한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고, 본 건과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문제는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OOOO 전기팀장 OOO의 확인서(2008.9.10.)에는 OOOO택지개발지구 간선설치공사(공사기간 : 2003.11월~2004.8월)를 OOOO택지개발지구 전력공사를 OOOO OOOO으로부터 수주하여 청구법인이 시공하였으며 현장 책임자로 OOO씨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O간에 위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및 OOOO의 전기공사팀장의 확인서에서 쟁점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O이 청구법인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O)로 294,479,400원을 송금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에게 260,904,091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동 송금한 내역이 청구법인의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에 반영된 점, 거래상대방인 OOO의 확인서 등을 감안하면 OOO이 쟁점공사를 실제 공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