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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8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6. 7. 초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골프연습장의 리모델링 공사 중 도장공사 등을 공사금액 154,5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7. 8. 말까지 이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5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D의 요구로 하자공사를 맡아 공사에 참여하였을 뿐이고 애초 부실공사를 한 E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D, E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피고와 D, E의 내부적 구상관계의 문제일 뿐 이로써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