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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나42774

건물명도(인도)

주문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반소 피고) 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면 [ 인정 근거] 부분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22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로 고쳐 쓰고, 제 1 심판결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원고들은 2020. 7. 22. 경 피고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제 1 항 제 8호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계약 갱신의 거절 취지 포함, 이하 같다 )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20. 9. 1. 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본소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화재 위험을 이유로 2018. 9. 11. 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 이하 ’1 차 해지 통보‘ 라 한다) 하고, 2020. 7. 22. 경 화재 위험 및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 이하 ’2 차 해지 통보‘ 라 하고, 1, 2 차 해지 통보를 통칭할 때는 ’ 이 사건 각 해지 통보‘ 라 한다)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적법하게 임대차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0. 17. 또는 2020. 10. 17. 각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각 요구하였고, 원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모두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해지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