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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7 2014가단3336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6. 10.경 피고들에게 2006년식 BMW 740Li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금 5,000만 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잔금 4,500만 원은 매월 250만 원씩 18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회 할부금 50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잔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은 이 사건 자동차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다툰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1959 판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이 사건 자동차의 양수인으로 기재된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2012. 6. 14. 피고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자동차 양도양수계약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