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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8 2011재노27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84. 5. 14. 서울형사지방법원 84고합562호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 반공법위반으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같은 해

6. 2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 몰수(증 제1, 2, 3호)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이 법원 84노254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1984. 11. 9.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몰수(증 제1, 2, 3호)를 선고하였다

(이하 이 법원의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84도280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1985. 2. 1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1. 2. 28. 이 법원 2011재노27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1984. 3. 6.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고 한다)의 수사관들에게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고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사법경찰관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2. 7. 26.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이 법원의 재심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본에서 고교선배인 D을 여러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D으로부터 북한과 관련된 교양을 받거나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