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3583 | 양도 | 2009-01-28
조심2008중3583 (2009.01.28)
양도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산림소득의 범위
조심2009서1811 / 조심2009중3475 / 조심2011광1010 / 조심2011중33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1.20. 취득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산 371-14 임야 1,105㎡(임목을 포함하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11.20. 1억원에 양도하고, 2008.1.31. 임야는 기준시가로 산정한 41,106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임목은 1억원에서 임야의 양도가액 41,106천원을 차감한 58,894천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이고,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2008.10.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4,990,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령이 40년 이상된 임목을 쟁점토지에 포함하여 양도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 제8항에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는 기준시가로, 임목은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쟁점토지의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임목의 가액으로 확정하여 양도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은 적법하고,
쟁점토지는 정부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중전화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소공원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양도일까지 사업용 임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고,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임지와 임목의 소득을 구분함이 없이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것인 만큼,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재촌하지 아니하였으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만큼,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임목이 식재되어 있는 임지(林地)를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당해 양도한 임지(林地)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23조 (산림소득)
①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산림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산림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가)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라)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마)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바)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사)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9조의3 (비과세되는 임목의 벌채 등 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3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 조림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자기가 조림한 임목(임목)에 대하여는 그 식림(식림)을 완료한 날부터 벌채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
②법 제12조제3호의3에서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란 제51조제8항ㆍ제9항 및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나)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⑧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07.2.28>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라)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 (정의)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7.11.20.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7.11.20. 1억원에 양도하고, 2008.1.31. 임야는 기준시가로 산정한 41,106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세율(18%)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임목은 1억원에서 임야의 양도가액 41,106천원을 차감한 58,894천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납부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제94조에 의한 양도소득이고,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60%)를 적용하여 2008.10.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990,43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수령이 40년 이상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 제8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임목의 가액으로 구분하여 임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하고, 임목의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하여 각각 신고한 내용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3호의3에서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제51조 제8항에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임지는 기준시가로, 임목은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로 계산한 임지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1987.11.2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수시로 고향인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와서 임목이 잘 성장하도록 관리하여 임목으로 양도할 수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임목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2매와 2008.9.10.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황남식 및 이용헌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의 목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과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임목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이전에 사업적으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만큼, 청구인이쟁점토지(임야)에서 자생하고 있는 임목을 일시적으로 임지와 함께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정부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중전화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소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9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만큼,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및「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등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서 “도시공원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쟁점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자연녹지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에 해당하고,「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며,「학교보건법」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백초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0 탑마을아파트 311동 105호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자연녹지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준보전산지 및 상대정화구역의 임야에 해당하지만 위 지역에 해당하는 임야가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소공원으로 이용되었다고 하지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0 탑마을아파트 311동 105호이므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1월 28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