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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8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건물 2층에 있는 D학원 도계캠퍼스 대표로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8월분 임금 1,500,000원, 2013년 9월분 임금 1,600,000원, 2013년 10월분 임금 1,600,000원, 2013년 11월분 임금 1,500,000원, 2013년 12월분 임금 1,500,000원, 2014년 1월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금품지급 약속 메모

1. 수사보고(임금 지급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