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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5 2016고단1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21.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316동 406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무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산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 매월 투자금의 1.5퍼센트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고, 개인 채무가 약 2억 5,000만원, 제2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수 천 만원이 있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3.경 피고인 명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3,000만 원을, 2011. 5. 24.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1.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대로 가면 당신의 가계 자산 손해를 메우기 어려우니 나에게 3,500만원을 더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