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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노921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관세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구입한 동판을 국내로 밀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검사는 위 동판 안에 다량의 위조 채권이 은닉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하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도 않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은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