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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84,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4015 | 양도 | 1992-12-30

[사건번호]

국심1992부4015 (1992.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청구외 ○○의 취득가액에 대한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 OOOO O 소재 전 3,3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8.2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12.31 청구외 OOO등 7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단기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단기거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전소유자 청구외 OOO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실지취득가액 84,500,000원 및 실지양도가액 174,076,000원)을 확인받고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6.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3,157,000원 및 동 방위세 10,631,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0 심사청구를 거쳐 9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174,076,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의 경우는 실지매매계약서가 없고 또한 처분청이 92.4월 이 건 조사시 전소유자인 OOO가 89.3.3 이미 사망하고 없는데도 이건과 무관한 OOO의 딸과 사위로부터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확인을 받았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도 청구인이 이혼한 후 후유증등으로 기억력이 상실하여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금액으로서 실지취득가액은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사망하여 처분청이 조사할 당시에는 생존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나 거래당시 청구외 OOO의 장녀인 청구외 OOO와 사위 OOO등이 청구외 OOO를 대리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금액이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지정한 청구외 OOO의 취득가액에 대한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84,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 이전 구법령, 이하같다)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 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가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보면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인근지역의 지가상승율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84,500,000원이 확인된 금액인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92.3.30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의 대리인인 청구외 OOO(OOO의 딸)와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청구외 OOO의 사무실에서 쟁점토지를 평당 83,000원(총매매대금 84,5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OOO와 OOO(전소유자 OOO의 사위)이 연명으로 92.4.1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OOO외 1인은 청구외 OOO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총매매대금 84,500,000원(평당 83,000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시동생으로서 쟁점토지의 매매업무를 도와준 청구외 OOO의 92.3.30자 문답서 내용을 보면 OOO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84,500,000원(평당 83,000원)에 취득한 것은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OOO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OOO 및 쟁점토지의 매매계약당시 함께 있었던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84,500,000원(평당 83,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84,500,000원으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