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데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412 | 소득 | 1992-11-06

[사건번호]

국심1992서3412 (1992.11.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것을 포함하여 85년~90년 기간중에 3건의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함.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4.13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 대지 165㎡ 및 건물 82㎡(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동 건물을 철거하고 89.12.20 그 지상에 연와조 스라브기와 2층주택 245.4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3.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데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92.2.16 종합소득세 17,033,480원, 동 방위세 3,404,690원 및 부가가치세 15,50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9 심사청구를 거쳐 9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9.4.13 거주의 목적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던 중 종전주택이 낡아 이를 헐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축한 쟁점주택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는 바, 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것을 포함하여 85년~90년 기간중에 3건의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데 따른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영리의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그 용역등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헐고 그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행위가 사업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유형을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소득세법기본통칙 2-4-6...(20) 같은 취지임),

둘째, 청구인은 89.4.13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헐고 89.4.21 건축허가를 받아 지하1층 지상2층 245.4㎡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89.12.20 준공검사를 받고 90.2.26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였다가 90.3.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종전주택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동주택이 낡아 헐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거주하지 못하고 이를 양도하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취득·양도)관련의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90.2.26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0.3.31 양도한 것 외에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대지 278㎡, 건물 160.6㎡)을 87.12.7 신축하여 88.4.27 양도하는 등 81~89 기간중에 8회에 결쳐 8건의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주택등 부동산거래는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는 한편 독립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