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01:00경 양산시 중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