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40 | 지방 | 2001-08-27

[사건번호]

제2001-440호 (2001.08.27)

[세목]

자동차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장애인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까지 자동차세 등의 감면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구 감면조례 제4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급 정신장애자(2000.2.28. 등록)인 청구인의 자(ㅇㅇㅇ)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1991.12.4.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ㅇㅇxㅇㅇ xxxx호,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장애인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ㅇㅇ시시세감면조례(2000.4.1. 조례 제1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면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 2기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0.4.15.부터 2000.12.15.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ㅇㅇㅇ)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2000년도 제1기분부터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283,860원, 교육세 85,150원, 합계 369,010원을 2000.12.14.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시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였다가 세대를 합한 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한 잘못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자동차세 267,480원, 교육세 80,230원, 합계 347,710원으로 2001.4.26.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세 등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2000.4.1. ㅇㅇ시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 개정시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되기 전의 구 감면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데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이유로 2000.4.1. 개정된 ㅇㅇ시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징한 것은 위법하며, 설령 처분청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미래의 생계대책 문제로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농지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대를 달리 하였던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감면조례 제4조제1항 본문에서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배기량 2,000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로서 최초로 취득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규정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단서규정은 2000.4.1. 조례 제1689호로 개정되어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2급 정신장애자인 청구외 ㅇㅇㅇ(2000.2.28. 장애인등록)의 부(父)로서 청구외 ㅇㅇㅇ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1991.12.4.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장애인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1, 2기분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세대를 분리하여 청구인의 자(ㅇㅇㅇ)의 주민등록을 2000.5.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이전하였으므로 면제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구 감면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하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데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세대를 달리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면조례 개정 이전에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장애인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까지 자동차세 등의 감면혜택을 줄 수는 없는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1.6.25. 제2001-335호)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ㅇㅇㅇ)의 주소지가 2000.4.15.부터 2000.12.15.까지 달리하고 있던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자동차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농지를 취득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의 주소를 타 시도로 이전하여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까지 위 조례 단서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