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E이라고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사`회계`자금집행 및 관리 등 위 회사들의 경영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관리 상무로 D, E, G의 매출`매입 업무, 급여 및 회사운영경비 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 E, G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D, E, G의 법인자금에서 급여를 인출하여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1. 25.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D 소유의 법인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J 등 9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법인자금에서 10,324,8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9명의 급여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1,370,531,790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7. 5. 25.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E 소유의 법인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K 등 4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법인자금에서 4,153,6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