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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2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69]

1. 피해자 C,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73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며, 피해자 C(여, 43세)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1:4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관리사무소 프린터기로 “항공사진을 출력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개인적인 용무로는 출력해 줄 수 없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왜 여기에서 출력을 안해주냐”라며 따지자 피해자 D은 “왜 나에게 따지느냐, 나는 관련이 없다”며 문쪽으로 나가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끌고 머리를 벽쪽으로 밀어 좌측 이마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등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고정1386]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 30. 16:11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수하여 간 피고인의 유인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피해자C가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겠다며 책상 위에 올려놓은 그 소유 엘지 G3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위 아파트 노인정에 놓아두고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