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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4.12.30)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1047 | 양도 | 1997-09-03

[사건번호]

국심1997서1047 (1997.9.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주장할 뿐이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외 3필지 대지 1,7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산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1994.12.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1996.8.16 양도소득세 224,48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0.16 이의신청과 1997.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12.30 양도하였으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철거와 관련한 소송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고, 이에 매수자인 청구외 OOO이 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1994.12.30 소유권이전된 것임에도 1994년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12.30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을 사실로 볼 만한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은 관련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나 동 판결은 민사판결로서 당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당해 판결에서 확정한 사실, 즉 쟁점토지가 1988.12.30에 양도된 것이 사실이라는 증빙으로서 증거능력은 별로 없는 것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구두로만 주장할 뿐이므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인 1994.12.30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4.12.30)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7조와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1.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10.14자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에 의하여 1994.12.30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1988.12.30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법원 판결문과 매수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12.30에 양도한 증거로서 상기 소송의 소장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외에 잔금청산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위 법원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규정하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점을 두고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155,000,000원) 및 잔금청산일(1988.12.30)을 인정하기에는 그 증거능력이 불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처분청이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4.12.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