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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727 | 부가 | 2003-09-03

[사건번호]

국심2003서1727 (2003.09.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에 의해 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관공서, 경비업체 등 단체에 피복, 잡화 등을 납품하는 사업자로, ‘OO웨어’(대표자 김OO)로부터 2000.11.21 공급가액 OO,OOO,OOO원, 2000.12.23 공급가액 OO,OOO,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3.3.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6.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웨어’로부터 OO,OOO,OOO원 상당의 경비복, 점퍼 등 겨울의류 단체복을 납품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OO웨어’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경찰서장에 고발되었으나, OO지방검찰청(OO지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21개 업체는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피의자신문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상호, 대표자, 주소, 종목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며,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예금통장사본도 인출된 현금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의류) 매입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웨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2.9.2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입금표, 예금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하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피의자신문조서, 거래명세표, 매출세금계산서, 입금표, 예금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

(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인적사항에는 사업장 : ‘OO구 OO동 369’, 상호 : ‘OO’, 대표자 : ‘김OO’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한 공급자 인적사항은 사업장 : ‘OOO구 OOO동 325-31(2000.10.20 이전)’, 상호 : ‘OO웨어’, 대표자 : ‘김OO’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 전말서 등에 의하면 OO웨어의 대표자는 ‘김OO’으로 2000년 상반기까지는 주방용품을 기업체의 선물이나 판촉용으로 판매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는 ‘김OO’의 처인 ‘이OO’이 영업 등 모든 업무를 하였으며, ‘이OO’은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하여 실지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OO웨어’가 발행한 입금표(2000.12.5 OO,OOO,OOO원, 2001.1.3 OO,OOO,OOO원)에는 OO웨어가 청구인으로부터 상품대금을 수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OO웨어’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OO웨어’의 장부 등에 의해서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입금표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마) 또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 내역을 보면2000.12.5 OO,OOO,OOO원, 2001.1.3 OO,OOO,OOO원이 각기 다른 지점에서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출금일자 및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일자 및 금액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동 인출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대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매입하여 여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2000.11.22부터 2001.1.30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12매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바지, 점퍼, 가디간세트, 폴라 각 1,000장)이 실제로 매출되었는지 여부도 상품수불에 관한 자료 등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상품을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