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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적법한 재화의 공급시기의 판정(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124 | 부가 | 2006-03-24

[사건번호]

국심2005서1124 (2006.03.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휴대폰의 공급시기를 합의서 등에서 정한 시기가 아닌 실물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2.14. 청구법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0,783,430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국세청장이 주식회사OOOOOOO(OO OOOOOO OO)에 대한 세무조사 후,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1999년 6월에 공급가액 4,854,450천원 상당의 휴대폰 15,000대(이하‘쟁점수량’이라 한다)를 공급하고도 당해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1999년 7월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수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그 공급가액은 1999년 7월분 거래단가를 적용한 3,535,807,902원이라고 하여2004.12.14.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0,783,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선출고 시행의 건’이라는 공급자의 내부문서에 대해 그 작성자인 지OO가 동 서류는 단순한 내부보고자료이며 실물인도는 7월에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고 있고, 상장법인인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반기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수량 15,000대는 재고로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확인되므로 쟁점휴대폰의 인도시기는 1999년 7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수량은 1999년 6월의 계약단가(323.630원)보다 낮은 1999년 7월의 계약단가(277,280원)를 기준으로 대금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처분청의 주장대로 공급자가 6월분으로 공급하였다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1999년 7월 계약단가로 대금을 받은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수량의 이동이 1999년 6월중에 있었다 할지라도 계약상·법률상의 원인 없이 단순한 재화의 이동만 이루어진 상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계약이 있었던 7월이 쟁점수량의 공급시기가 된다.

나. 처분청 의견

‘선출고 시행의 건’이라는 공급자의 내부문서와 청구법인과 공급자간 ‘합의서’에 6월중 납품수량은 25,000대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은 10,000대로 한다는 사실이 나타나며, 공급자가 2004년 3월 OOOO국세청의 공급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수량의 공급시기가 1999년 6월임을 인정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수량의 공급시기가 1999년 6월인지 7월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9년 6월과 7월의 휴대폰 공급물량이 총 4만대이고,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출은 없으며, 7월달 계약서의 일자가 7월1일인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툼은 쟁점수량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6월 25,000대, 7월 15,000대가 인도되었으므로 쟁점수량의 공급시기가 6월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6월 10,000대, 7월 30,000대가 인도되어 쟁점수량의 공급시기가 7월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자료 중

(가) 먼저 청구법인의‘선출고 시행의 건’이라는 내부기안문서(OOO O OOO OO)를 보면, 1999년 6월 출고수량 25,000대중 10,000대는 6월 매출확정수량으로, 나머지 15,000대는 선출고대상수량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선출고이유는 청구법인의 월말보유재고누증과 관련, 상반기 부가가치세신고시 환급과다발생으로 인한 세무조사(1998년 1/4분기, 2/4분기 동일사유로 세무조사 실시)를 사전방지함에 있으며, 선출고수량은 1999년 7월분으로 매출계리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의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환급세액이 28,100,295,800원에 이르고 있어 관련 매입세액이 353,580,790원에 불과한 쟁점수량을 조정한다 하여 환급세액의 과다발생을 사전방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1998년 1/4분기 및 2/4분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둘째, 청구법인은 상장법인으로서 매반기마다 반기결산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바, 1999년 반기결산보고서상 상품재고현황을 보면 1999.6.30. 현재 쟁점수량 15,000대가 입고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셋째, 위 기안문서 작성자인 지OO가 동문서는 1999년 상반기 매출목표가 달성되었다고 보고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고, 쟁점수량의 인도시기는 1999년7월이라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넷째, 우리 심판원에서 위 문서기재내용과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조회한 바, 공급자가 “당사가 발행한 거래명세를 확인해보건대, 차이분 15,000대는 6월 선출고 계상하였다가 6월중에 선출고 취소되었으며 실물은 1999년 7월중에 거래처(OOO)에 인도되었음”이라고 회신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선출고 시행의 건’은 1999년 상반기 판매실적을 달성하였다고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 ‘합의서’를 보면 1999.6.30. 공급자의 위 지OO 과장과 청구법인의 이OO 과장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1999년 6월 납품수량 25,000대중 세금계산서 발행은 10,000대에 한하고, 잔여수량 15,000대는 1999년 7월 판매확산용으로 청구법인의 물류창고에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합의서는 합의당사자들의 서명·날인조차 없는 것이어서 동자료를 근거로 쟁점수량이 1999년 6월에 인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처분청은 OO세무서장(OO OOOO O OOOOOOO)이 쟁점수량의 공급시기를 1999년 6월로 보아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공급자가 다툼없이 납부한 사실로 보아서도 쟁점수량의 공급시기를 1999년 6월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될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나, 그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바, 이 건의 경우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가 비치한 위 ‘선출고 시행의 건’과 ‘합의서’를 근거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데도 공급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수량의 공급시기를 1999년 6월로 봄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청구법인과 공급자간에 1999.6.1. 작성한 ‘개별계약서’에 의하면 PCS단말기(OOOOOOOOO) 1대당 계약단가가 323,630원이고, 1999.7.1. 작성한 ‘개별계약서’에 의하면 1대당 계약단가가 277,280원으로 나타나는 바, 위와 같은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대금 결제와 관련된 내부서류인 ‘품의서’ 및 ‘구매내역서’와 공급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교부하여 준 ‘거래명세서’(1999년 6월 및 7월분)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년 6월분 매입수량 10,000대는 1대당 공급대가를 355,993원(공급가액 323,630원, 세액 32,363원)으로 계산한 3,559,930,000원에서 1999년 3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매입한 다른 제품(OOOOOOOO)의 단가조정액 440,386,720원을 차감한 3,110,561,280원에 대하여 이를 공급대가로 한 세금계산서 1매를 1999.6.30. 수취한 후, 그 매입대금 3,110,561,280원을 포함한 6,620,370,000원을 1999.7.20. 어음 2매(OO OOOOOOOOOO)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9년 7월분 매입수량 30,000대는 1대당 공급대가를 305,008원(공급가액 277,280원, 세액 27,728원)으로 계산한 9,150,240,000원에서 매입에누리액 1,371,462,616원을 차감한 7,778,777,384원에 대하여 이를 공급대가로 한 세금계산서 1매를 1999.7.31. 수취한 후, 그 매입대금 7,778,777,384원을 1999.8.20. 어음 1매(자가 10929084)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수량의 매입대금을 1999년 7월분 계약단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만일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수량의 공급시기가 1999년 6월이라면 그 계약단가차이로 인한 금액이 764,775,000원〔15,000대×(6월단가 355,993원-7월단가 305,008원)〕이고 1999년 7월분에 대한 매출에누리금액을 감안시 1,450,500,000원〔15,000대×(6월단가 355,993원-7월단가 259,293원)〕이 되는데도 처분청은 공급자가 동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수량의 공급시기는 1999년 6월이 아닌 1999년 7월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량의 공급시기를 1999년 6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