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793 | 법인 | 2013-06-20
[사건번호]조심2012서4793 (2013.06.20)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OOO개발주식회사)은 2008.7.1. 건설업(건설시행)으로 개업하여 2010.6.30.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법인등기부 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이OOO)은 청구법인의 지분 32%를, 청구인의 아들 이OOO은 지분 31%를,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지분 5%를 보유한 과점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 2010.10.11.~2010.12.2. 거래질서 관련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에 가공의세금계산서(가공매출 OOO원, 가공매입 OOO원)를 수수한 것으로조사하여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2009사업연도법인세OO,OOO,OOO원을 교부송달하였고, ② 2011.9.6.~2011.10.27. 거래질서 관련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0년 제1기에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하여2010년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으며, ③ 과점주주인 청구인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제1차 조사에 따른 해당세액의납부통지를 공시송달하였고, 제2차 조사에 따른 해당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 및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2008년 겨울 경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도망 다니다가 2011.7.25. 구속되어 2012.7.24. 형기종료로 출소하였고,2012년 9월 경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안내문을 받고서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청구법인과청구인이 세금고지서를 받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청구기간의 도과 책임을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게 돌릴 수 없다.
(2) 처분청은 2009년 제1기~2010년제1기부가가치세, 2009년 및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인은 당시 도피중이거나수감중에 있어 회사 일을 관여할 수가 없었고, 청구인과 사외이사우OOO는 2013년 3월경 2009년 제2기 허위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혐의로「조세범처벌법」에 따라 OOO검찰청에서 조사를받았는데 청구인은 2012.3.28. ‘혐의 없음’으로, 우OOO는 2012.6.7.OOO지방법원 OOO지원에서 벌금 OOO원을 선고받았으며, 우OOO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도피기간에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의매입세금계산서를 사들였음을 실토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위 (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위법하므로 청구인등 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도록 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청구인은 납부고지서 및 납부통지서 송달 사실을알 수 없어 불복기간을 넘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제1차 조사 및 제2차 조사에 따른 고지서 및 통지서를 교부송달, 등기우편, 공시송달로 송달하였다.
(2) 청구인 대표이사 이OOO·감사 윤OOO·사외이사 우OOO는 고교동창인 지인관계로 법인 설립시부터 서로 합의하에 건설시행 분묘이장 등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전반에 관한 업무를진행하였음이 전말서 등으로 확인되고, 우OOO에 대한「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판결문(OOO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정502)의 범죄사실에서도 우OOO는 2008.7.28.경부터 이OOO과 공동으로 청구법인을 운영한 사람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우OOO 개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를도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행위하며 책임을 지는 실체를 갖춘 법인격이부여된 인격체로서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도피 중인 관계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비롯한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제1차 조사에 따른 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2011.3.14. 교부송달(우OOO)하였고, 제1차 조사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는 2011.5.16. 및 2011.5.30.,2011.9.28. 공시송달(이OOO 및 이OOO의 제2차 납부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제2차 조사에 따른 2010사업연도 법인세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납부고지서를 2011.12.5.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며, 제2차 조사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는 2012.1.30.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이OOO 및 이OOO의 제2차 납부통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1.3.14., 2011.5.16. 및2011.5.30., 2011.9.28., 2011.12.5., 2012.1.30.)로부터 90일이 경과한2012.10.30.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것에 해당한다고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적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