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440 | 양도 | 2016-09-12
[청구번호]조심 2016서2440 (2016. 9. 1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주장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상속개시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5.5. OOO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고, 2015.1.30. 및 2015.7.16.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15.7.20. 및 2015.7.29.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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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상속당시 시가)을 아래 <표2>와 같이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2.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2015.10.2. 작성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4.18.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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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OOO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증여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OOO한 바 있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OOO이다.
감정평가방법 및 가격산출근거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상속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조세행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세심판원에서 일관되게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2015.10.2.로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14.5.5)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평가한 것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법 제62조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위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2014.5.5. OOO로부터 상속받아 취득하고 2015.1.30. 및 2015.7.16.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15.7.20. 및 2015.7.29.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위 <표2>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2016.2.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2015.10.2. 작성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6.4.18.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기관은 (주)OOO과 (주)OOO으로서 두 곳이고, 기준시점은 2014.5.5.(상속개시일)이며, 작성일은 2015.10.2.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개의 감정평가서는 그 작성일이 2015.10.2.로서 상속개시일(2014.5.5)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것인바,
그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가 평가기간인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한 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