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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임대보증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2568 | 상증 | 2004-11-04

[사건번호]

국심2004서2568 (2004.11.0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대보증금의 수령 전에 분양잔금을 납부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경우 사용처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4.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상속분 상속세 105,070,220원의 부과처분은 분양잔금 불입액 52,522,544원과 이주비 상환액 1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 채무 470,000,000원의 사용처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OO, 이OO, 배OO 등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비거주자로서 위 배OO의 남편 이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02.12.27 캐나다에서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OOOOO OOO OOO OOOO 소재 OOOOOOOO OOOO OOOO(재건축 아파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토지 및 건물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상의 임대보증금 47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 채무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부담채무로서 그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2002년 상속분 상속세 105,070,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1998년도에 캐나다로 이민하여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쟁점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형 이OO가 피상속인 대신 받아 처리하였는 바, 쟁점임대보증금은 2002.1.10 이OO가 쟁점부동산의 재건축 분양잔금 52,522,544원의 상환에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부모 등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2002.1.18 이주비 150백만원을 상환한 후 쟁점임대보증금에서 변제하였으며, 위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267,477,456원은 캐나다로 송금하여 피상속인이 피자가게를 개점하는데 사용하는 등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OOOO(O)로부터 이주비 150백만원을 차입하고, 2002.1.18 동 금액을 상환한 사실은 ‘회수금입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나, 위 상환자금의 원천이 쟁점임대보증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잔금 52,522,544원을 이OO가 대신 지급하고 쟁점임대보증금에서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나 이OO가 위 잔금을 불입한데 대한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267,477,456원을 캐나다로 송금한 데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 470백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의 사용처가 쟁점부동산의 분양잔금 52,522,544원의 지급과 이주비 대여금 150백만원의 상환과 캐나다의 피상속인에게 267,477,456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은 1998.4.7 국외이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2002.1.15)에 의하면, 계약시 5백만원, 2002.1.26까지 35백만원을 지불하고, 잔금 430백만원은 2002.3.10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2.1.15. 5백만원, 2002.1.26. 35백만원, 2002.2.21. 43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OOOO은행 가락동지점의 거래조회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형인 청구외 이OO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O)에 2002.2.21 370백만원이 입금(입금자 이OO)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피상속인이 캐나다로 이민가기 전인 1997년 10월 OOOO(O)와 체결한 ‘이주보조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 의하면 OOOO(O)가 피상속인에게 이주보조비 150백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OOOO(O)의 ‘회수금입금내역’에 의하면, 2002.1.18 위 이주대여비 150백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대여금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2002.1.15 수령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5백만원과 2002.1.18 피상속인의 어머니 유OO으로부터 113백만원, 아버지 이OO로부터 17백만원, 형 이OO로부터 15백만원 등 145백만원을 차용하여 이주비 150백만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기관의 출금전표에 의하면, 2002.1.18. 위 유OO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113백만원, 이OO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17백만원, 합계 130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O은행 가락동지점의 거래조회내역에 의하면, 이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2002.1.27. 40백만원, 2002.2.22. 49,700천원, 2002.2.23. 41백만원 등 합계 130,700천원이 출금되어 위 유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의 가족들이 캐나다로 이민 간 관계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형 이OO가 쟁점임대보증금의 수령 및 관리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주비 상환액 15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부모 등의 자금으로 먼저 상환한 후 위 이OO가 쟁점임대보증금으로 부모 등에게 변제한 것으로서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대금에 대한 개인별입금내역’에 의하면 2002.1.10 쟁점부동산의 분양금(131,728,020원) 중 잔금 52,522,544원이 불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잔금을 불입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위 (3)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분양잔금 52,522,544원 또한 쟁점임대보증금을 수령하기 전에 납부한 후 위 이OO가 쟁점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의 사용처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위 분양잔금 불입액 52,524,544원과 (3)의 이주비 상환액 150백만원 합계 202,524,544원은 쟁점임대보증금의 사용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 470백만원에서 위 분양잔금 불입액 52,522,544원과 이주비 상환액 150백만원 합계 202,522,544원을 제외한 나머지 267,477,456원에 대하여는 이OO가 캐나다로 송금하여 피상속인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위 금액의 송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1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윤 영 선

채 수 열

박 만 수

서 희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