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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0072 | 상증 | 2015-01-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0072 (2015.01.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공문(조사1과-1718, 2014.4.9.; 조사1과-4873, 2014.11.25.), 청구인 등의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 결정취소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종합토건(주)(이하 “OOO종합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통합 조사시 청구 외 OOO이 2002.4.4. OOO종합토건의 이익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라 교부받은 OOO종합토건 주식 45,633주(주당 OOO원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2.4.4. 증여분 증여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계류 중인 2014.12.10.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OOO지방국세청 조사4국 1과-4873, 2014.11.25.)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재산세제과-739, 2014.11.14.)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