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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8-02

[법령질의서]제목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환급사무처리고시 §2-5-3(자진신고기간) : “기납증은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 위 에서 기납증 발급업체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에서 정한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8-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납증이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다 증명받은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에 대하여 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며, 환급특례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3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이 자진신고기간에 해당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