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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 환특법환급
2013-08-02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해당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환급사무처리고시 §2-5-3(자진신고기간) : “기납증은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 위 에서 기납증 발급업체가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환급사무처리고시 제2-5-3조에서 정한 “기납증 발급일의 익일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되는지 여부.
세원심사과
2013-08-02
회신내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해당 기납증이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다 증명받은 세액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기납증에 대하여 그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기산되며, 환급특례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가 자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3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이 자진신고기간에 해당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