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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재가합20004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화해조서의 작성

가. 원고들은 2017. 1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10062호)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8. 30. 화해가 성립되어 [별지2]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8. 9. 27.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재심사유의 존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기간 등에 대하여 원고들과 다른 의견을 밝혔는데도, 이 사건 화해조서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작성되었다.

이는 화해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판결서와는 달리 따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화해권고결정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으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209 판결, 대법원 2006. 2. 23....